- 민간과의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체제 구축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관세행정을 위해 관세 관련 민간인, 특히 수출입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관세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세관원" 제도를 8월 1일부터 도입·시행키로 하였음
▣ 자원봉사세관원 제도의 도입배경은
○ 최근 관세행정의 업무영역은 관세징수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밀수단속이라는 전통적인 업무 외에 총기·마약류·테러물품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의 반입방지,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 불공정무역의 단속,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유출의 방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 세관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한정된 인원으로는 사람과 화물의 흐름은 빠르게 하면서 사회안전,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 위해물품 등을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 ○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에 의한 효율적인 관세행정 구축을 위해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자원봉사세관원의 주요임무는
○ 세관의 공·항만감시 및 밀수단속 자원봉사 ○ 세관행정관련 정보제공 및 밀수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 세관의 감시·조사행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을 주로 담당하게 됨
▣ 관세청은 자원봉사세관원 제도의 실효성과 자발적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 세관시설의 견학 및 세관의 통관 등 업무체험의 기회 제공 ○ 공·항만 감시 및 밀수단속에 대한 밀수수법, 밀수동향, 신고요령 등 세관행정 참여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반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 또는 간담회 실시 ○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밀수적발 유공 포상금을 지급함
▣ 자원봉사세관원의 자격요건은 당해 세관의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에 종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수출입 화물의 하역·운송·보관업에 종사하는 자 ○ 농수축산물 기타 수출입 화물의 생산·유통 관련 업체에 종사 하는 자 ○ 공·항만 경비·운영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 위 각 호의 관련 협회 종사자 및 농·어촌 주민이면 가능함
▣ 자원봉사세관원 지원절차는 각 세관(출장소)에 비치된 「자원봉사세관원지원서」에「재직증명서」또는「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당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서 연장 가능 ○자원봉사세관원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임
【참고자료】 ▣ 연도별 세관환경 변화 추이
※ 지난 5년간 세관직원 1인당 수출입 건수는 64%, 여행자는 31% 증가
▣ 결격사유 (관세법 제175조)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