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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자원봉사세관원제도 도입


- 민간과의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체제 구축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관세행정을 위해 관세 관련 민간인, 특히 수출입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관세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세관원" 제도를 8월 1일부터 도입·시행키로 하였음

 

▣ 자원봉사세관원 제도의 도입배경은

 

  ○ 최근 관세행정의 업무영역은 관세징수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밀수단속이라는 전통적인 업무 외에 총기·마약류·테러물품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의 반입방지,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 불공정무역의 단속,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유출의 방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 세관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한정된 인원으로는 사람과 화물의 흐름은 빠르게 하면서 사회안전,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 위해물품 등을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

  ○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에 의한 효율적인 관세행정 구축을 위해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자원봉사세관원의 주요임무는

 

      ○ 세관의 공·항만감시 및 밀수단속 자원봉사

  ○ 세관행정관련 정보제공 및 밀수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 세관의 감시·조사행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을 주로

  담당하게 됨

 

▣ 관세청은 자원봉사세관원 제도의 실효성과 자발적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 세관시설의 견학 및 세관의 통관 등 업무체험의 기회 제공

  ○ 공·항만 감시 및 밀수단속에 대한 밀수수법, 밀수동향, 신고요령 등

  세관행정 참여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반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 또는 간담회 실시

  ○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밀수적발 유공 포상금을 지급함

 

▣ 자원봉사세관원의 자격요건은 당해 세관의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에 종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수출입 화물의 하역·운송·보관업에 종사하는 자

  ○ 농수축산물 기타 수출입 화물의 생산·유통 관련 업체에 종사 하는 자

  ○ 공·항만 경비·운영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 위 각 호의 관련 협회 종사자 및 농·어촌 주민이면 가능함

 

▣ 자원봉사세관원 지원절차는 각 세관(출장소)에 비치된 「자원봉사세관원지원서」에「재직증명서」또는「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당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서 연장 가능

  ○자원봉사세관원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임

 

 

【참고자료】

▣ 연도별 세관환경 변화 추이

구 분

1997(A)

2002(B)

증감(%)(B/A)

·  수출입 건수(천건)

5,158

7,823

52

·  입출항 선박(척)

103,401

137,963

  33

·  입출항 여행자·선원(만명)

1,806

2,194

21

·  세관인력(명)

4,500

4,165

△7

  ※ 지난 5년간 세관직원 1인당 수출입 건수는 64%, 여행자는 31% 증가

 

▣ 결격사유 (관세법 제175조)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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