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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전용 새 화물처리 시스템 개발


- 현재보다 통관 2시간 이상 앞당길 듯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업체에서 긴급하게 수입하는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 등 특송화물을 보다 신속히 통관하기 위해 새로운 화물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특송화물 통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03.8.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현재, DHL·FedEx·UPS 등 특송업체는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외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는 즉시 화물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 항공기 입항전에도 특송화물 목록(적하목록)의 세관 제출이 가능하나,

 

  ○ 항공사가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구분하지 않고 적하목록을 모두 취합하여 항공기가 도착한 후 세관에 제출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항공기 입항전에 우선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화물처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특송화물 통관처리시간을 현재보다 2시간 이상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수입신고시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기준을 현행 US$600 이하에서 US$2,00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간이신고물품에서 모든 특송물품으로 확대 시행하여 업체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제도완화를 악용하는 우범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에 의한 검사대상선별(C/S)시스템을 개발하여,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 생략건은 수입신고서 제출없이 자동수리 되도록 하여 신속·정확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참고자료]

 

특송화물(긴급수입 견본, 원·부자재) 통관 대폭 빨라진다

- 특송화물을 우선 처리하는 화물처리시스템 개발 운영

- 간이신고기준 확대 및 선반출 후세금납부제 전면 시행

 

□ 특송업체 등록(관세법제222조제5호)

  ○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통관업무 수행을 위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

  ○ 등록현황

- 항공특송업체 : DHL, FedEx, UPS, TNT 등 24개 업체

- 해상특송업체 : 한진, 스카이킹, 한국화전, 세영국제운송 등 19개 업체

 

□ 수입통관절차

 

  ○ 목록통관(US$60 이하) :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으로 면세통관

  ○ 간이신고(US$600 이하) :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으로 통관

  ○ 일반신고(US$600 초과) : 송품장·가격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 통관현황

 

(단위: 천건, 천$, %)

구 분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1년

1,244

23,554

183

39,326

140

233,390

1,567

296,270

`02년

1,762

32,891

195

36,454

185

349,011

2,142

418,356

`03.1~6월

(일평균)

1,056

(7.0)

18,856

(126)

104

(0.7)

19,779

(132)

96

(0.6)

186,148

(1,241)

1,256

(8.4)

224,783

(1,499)

  ○ 연도별 증가비율(건수) : '01년 28%, '02년 37%, `03.1~6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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