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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사후심사 결과 관세추징액 증가


- '03년 상반기중 3,046억원의 과세가격 신고 누락 사례 적발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누락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 신고세액의 정확성여부를 사후심사한 결과 2003년 상반기 동안 157개 업체로부터 3,046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약 483억원을 추징하였음.

 

  ○ 이는 지난해(2002년) 상반기의 관세등 추징실적 345억원에 비해 40%나 크게 증가한 것임


※ 사후심사란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하여 즉시 통관시키고, 신고세액의  정확성은 통관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함
 

 

 

◈ 이처럼 추징금액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2000년부터 관세청 본청에 심사정책국,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을 신설하는 등 심사조직을 대폭 확충하여 세액누락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물품 및 업체에 대한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고,

  수입업체들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할 금융비용, 로열티·생산지원비용, 하자보증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추징유형을 보면

 

  과세가격 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364억원으로 전체 추징실적의 7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적발유형을 보면,

  - 외국법인과 국내현지법인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저가신고  사례(147억원 추징, 30.4%)

  - 수입대금 지급방법의 하나인「포페이팅(Forfaiting)」을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금융비용)등 새로운 형태의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38억원 추징, 7.9%)

 

 


* "포페이팅(Forfaiting)" : 수출자가 물품을 외상(USANCE)으로 수출한 후에 확보한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회사(forfaiter)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금융기법의 일종으로, 포페이팅 거래시  지급보증료, 할인료, 약정수수료, 옵션수수료 등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타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누락(61억원 추징, 12.6%), 비정상적인 저가신고(44억원 추징, 9.1%), 운송관련비용 누락(41억원 추징, 8.5%), 간접지급액 누락(33억원 추징, 6.9%)임

 

  ○ 그밖에 24.6%는 품목분류(세율적용)오류60억원(12.3%), 화학 공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촉매의 부당감면 등 감면착오29억원(6.0%), 통화적용오류 및 내국세 누락27억원(5.7%), 부정·과다 환급3억 2천만원(0.6%)

 

◈ 관세청은 관세 과오납부와 일부 의도적인 탈루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음

 

  ○ 첫째로, 일부 수출입업체의 관세탈루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하게 납세신고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관세 탈루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인(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둘째로, 농산물, 소비재 등 국민적 관심품목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인 금융비용과 오류빈도가 높고 탈루세액이 비교적 큰 분야인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체·품목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 셋째로, 수출입업체가 수입신고시 반드시 과세가격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을 착오로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고, Internet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하여 심사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신고오류사례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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