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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3.8.1시행 골프회원권 거래가격 내림세로 기준시가 0.5% 하향조정


1. 골프회원권 거래가격 내림세 

  - 직전고시('03.2.1자) 대비 평균 0.5% 하향조정

□  2003.7.1기준으로 회원권거래소·골프관련간행물·인터넷 등의 거래시세를 참고하고, 골프장운영법인 현장확인과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실거래가액·분양가액·호가 등을 면밀히 파악·조사하여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2003.2.1자 보다 평균 0.5% 하향조정하였고, 2001.2.1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가 꺾이고 하락하였습니다.

 

 

'03.2.1자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2002.8.1자 대비 6.1%상향조정)이후 북핵문제,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 일부 대기업의 골프회원권 매각발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골프회원권 거래시장이 위축되어 회원권가격은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00년이후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변동률〉

 

고시일

'00.8.1

'01.2.1

'01.8.1

'02.2.1

'02.8.1

'03.2.1

'03.8.1

변동률(%)

10.5

△3.1

11.6

15.8

18.7

6.1

△0.5

 

□  '03.2월 고시당시보다 하락한 회원권이 68개(36%)입니다.

  - 특히 수도권은 평균하락률 0.5%의 2배이상인 1.3% 하락하였고, 강원권과 충청권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전년도('02.8.1)에는 하락한 회원권이 하나도 없었으며, 직전고시('03.2.1)에는 16개 회원권만이 하락하였습니다.

   

〈권역별 기준시가 상승률〉

 

권역별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상승률(%)

△0.5

△1.3

1.0

1.9

△0.6

△0.7

△1.6

  골프장수

  127

  71

  8

  14

  8

  18

  8

 

 

회원권종류별로는

  - 일반회원권은 46%인 56개가 하락하고, 평균가격 2.1% 하락하여 상반기 전반적인 시세하락을 주도하였고

  - 가족회원권은 주5일제 근무 등의 영향으로 직전기대비 5.7% 상승하였으며

  - 여성회원권은 여성전용 라커부족·장시간의 라운딩  으로 인한 골프장측의 공급제한으로 매물이 부족하여 3.7% 상승하였습니다.

 

 

기준시가 최고·최저 등

(단위:천원)

구  분

골프장명

기준시가

상승(하락)

최 고 가 액

이스트밸리

(경기  광주)

531,000

18,000

최 저 가 액

경  기

(경기 광주)

19,500

△4,500

상승률 최고

시 그 너 스

(충북 충주)

81,000

28.6%

하락률 최고

경  기

(경기 광주)

19,500

△18.8%

  * 일반회원권 기준으로 작성

 

 

2. 고시대상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旣 고시된 골프장의 회원권과 신규로 개장하였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중인 골프장의 회원권입니다.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비제로 운영하는 골프장(남부·안양베네스트),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시 골프장수

조정고시

신규고시

127(216)

122(189)

5(27)

  * (  ) : 회원권 수

 

 

신규 골프장 : 5개 C.C

 

렉스필드(경기 여주), 썬밸리(충북 음성), 아크로(전남 영암), 용평버치힐(강원 평창), 크리스탈밸리(경기 가평)

 

 

 

회원권종류 추가 골프장 :  17개 C.C 22종

 

강남300(주중가족), 강촌(VIP), 경기(주주), 그린힐(VIP), 금강(우대), 로얄(프리빌리지), 리베라(특별), 서원밸리(주중), 시그너스(VIP), 신안(VIP, 주중골드, 가족골드, 주중가족), 아시아나(주중가족), 에딘버러(주중부부, 특별), 은화삼(VIP), 중앙(가족), 캐슬렉스(가족, 개인), 필로스(주중), 한일(플러스)

 

 

 

광역 시·도별 고시 골프장수

시·도

경기

충북

제주

경남

강원

경북

전남

골프장수

127

70

9

8

8

8

5

5

시·도

충남

부산

전북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서울

광주

골프장수

4

3

3

1

1

1

1

-

-

 

 

3.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란

□  골프장 시설을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와 상속·증여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1 조에 근거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1983.7.1에 21개 골프장에 대해 최초고시한 이후 이번 2003.8.1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고시하였고

1998년부터 매년 2.1자, 8.1자로 정례화하여 고시해 오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란 매매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4. 시행일 및 안내서비스 제공

 

○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2003. 8. 1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 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 1588-0060)및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양도·상속·증여세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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