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프회원권 거래가격 내림세 - 직전고시('03.2.1자) 대비 평균 0.5% 하향조정 □ 2003.7.1기준으로 회원권거래소·골프관련간행물·인터넷 등의 거래시세를 참고하고, 골프장운영법인 현장확인과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실거래가액·분양가액·호가 등을 면밀히 파악·조사하여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2003.2.1자 보다 평균 0.5% 하향조정하였고, 2001.2.1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가 꺾이고 하락하였습니다.
□ '03.2.1자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2002.8.1자 대비 6.1%상향조정)이후 북핵문제,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 일부 대기업의 골프회원권 매각발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골프회원권 거래시장이 위축되어 회원권가격은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00년이후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변동률〉
□ '03.2월 고시당시보다 하락한 회원권이 68개(36%)입니다. - 특히 수도권은 평균하락률 0.5%의 2배이상인 1.3% 하락하였고, 강원권과 충청권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전년도('02.8.1)에는 하락한 회원권이 하나도 없었으며, 직전고시('03.2.1)에는 16개 회원권만이 하락하였습니다.
〈권역별 기준시가 상승률〉
□ 회원권종류별로는 - 일반회원권은 46%인 56개가 하락하고, 평균가격 2.1% 하락하여 상반기 전반적인 시세하락을 주도하였고 - 가족회원권은 주5일제 근무 등의 영향으로 직전기대비 5.7% 상승하였으며 - 여성회원권은 여성전용 라커부족·장시간의 라운딩 으로 인한 골프장측의 공급제한으로 매물이 부족하여 3.7% 상승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최고·최저 등 (단위:천원)
* 일반회원권 기준으로 작성
2. 고시대상 □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旣 고시된 골프장의 회원권과 신규로 개장하였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중인 골프장의 회원권입니다. ☞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비제로 운영하는 골프장(남부·안양베네스트),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시 골프장수
* ( ) : 회원권 수
□ 광역 시·도별 고시 골프장수
3.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란 □ 골프장 시설을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와 상속·증여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1 조에 근거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1983.7.1에 21개 골프장에 대해 최초고시한 이후 이번 2003.8.1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고시하였고 1998년부터 매년 2.1자, 8.1자로 정례화하여 고시해 오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란 매매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4. 시행일 및 안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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