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지능적·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응징함으로써 "탈세는 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 확산과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 절실 - 조세를 포탈하거나 납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과 검찰청간에 공조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찰에 고발등 조치 ※ '02연도중 조세포탈범 및 자료상 1,224건 고발
□ 국세청·검찰청 상설 공조협의체 구성
○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단장으로하는 <중앙협의회>를 설치하여 - 중요탈세정보에 대한 합동분석, 상호정보교환, 합리적인 고발기준마련 및 조세범처벌법등 관계법령의 개선을 협의 ※ 전후반기 연2회 상호 방문 개최 - 실무협의회(국세청 조사1과장,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를 수시 개최하여 공조협의체 업무추진 및 공조방안 협의 ○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검찰청 특수부간에 <지방협의회>를 운용하여 - 범칙조사 착수·진행·종료단계별로 조사진행 방향과 처리방법 등에 관한 긴밀한 실무 협의 ※ 각종현안문제 발생시 수시 개최
□ 구체적 공조협의체 운용계획
○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전문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 합동분석반을 대검찰청에 설치하여 상호 정보교환등에 의해 수집한 중요 탈세정보에 대하여 심리분석
- 분석결과 탈세규모, 수법등을 고려하여 조사(수사)기관 결정 - 지방협의회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전영장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 조사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 법률 자문, 증거자료의 효율적 확보방법 및 처리방향등을 충분히 협의 - 처리결과를 사후관리하여 합리적인 고발기준마련등에 활용
○ 주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정예 수사요원의 지원을 받아 실효성있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 검찰 착수사건중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고발 협조 ※ 주요 범칙조사 대상 예시 ·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고의적 탈세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자 ·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재산증식등에 사용 ·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고리사채업 · 기타 반사회적인 악성 세금탈루 행위 등 ○ 세무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 발견시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종탈세유형 처벌근거 마련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선 -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
○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조세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와 수사를 위하여 상호업무의 이해증진과 함께 전문지식의 배양 필요 - 국세공무원교육원 조세범조사 전문요원과정에 수사기법 및 형사소송법등 교과편성 -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조세범칙 조사기법 및 세법과목 편성
□ 추진 일정
○ 중앙협의회 - 중앙협의회는 연2회 개최하며 1차회의는 '03.8월중 국세청에서 개최 ※ 참석범위 ·국세청(5명) : 조사국장, 조사과장(4) ·검찰청(5명) :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과장(2), 특별수사지원과장 ○ 지방협의회 - 중앙협의회 개최이후 '03.8월중 각 지방국세청·지방검찰청별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