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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이제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인터넷으로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시행

  ○  납세자가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찾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 2003년 12월말법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실시

- 다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2004년부터 시행 예정

 

□  중간예납신고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중간예납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전산검색 시스템을 구축, 과소신고·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2003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7천개,  2002년(237천개) 보다 10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3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2003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금년에는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10월 1일 (중소기업 10월 16일) 

  *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실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 조성

 

 

○  신고대상자

 

  -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로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납부 대상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는 2004년부터 시행 예정

 

○  전자신고 흐름도

 

 

 

 

○  신고요령

  ①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좌측상단)] → [신고세목선택(법인세)] → [로그인] → [신고서작성]

  ③ 신고자료 전송 : [전송하기] 버튼 클릭

  ④ 접수증 발급 : 접수증 인쇄

  ⑤ 전자납부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상단의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Ⅰ) 참조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Ⅱ) 참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접속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클릭하시면 신고서식, 세액계산방법, 신고서작성요령 등 중간예납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불성실신고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사례 Ⅰ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2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400백만원

 

   - 산출세액 :  96백만원

 

   - 감면세액 :  3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66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8백만원(400백만원 12%)

 

      ·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3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원)〕× 6/12= 33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9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3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0% = 2천만원

  ② 한도액 : 9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3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48백만원)의 1/2(24백만원)〕= 9백만원으로 계산

 

[3]  2003년 중간예납세액 : 24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9백만원) = 24백만원

 

 

 

사례 Ⅱ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3년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3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8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7%(1억이하 15%) = 96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0백만원

 

2003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0% = 20백만원

 

[3]  2003년 중간예납세액 : 28백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 = 2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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