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시행 ○ 납세자가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찾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 2003년 12월말법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실시 - 다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2004년부터 시행 예정
□ 중간예납신고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중간예납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전산검색 시스템을 구축, 과소신고·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2003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7천개, 2002년(237천개) 보다 10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3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2003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금년에는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10월 1일 (중소기업 10월 16일) *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실시
○ 신고대상자
-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로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납부 대상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는 2004년부터 시행 예정
○ 전자신고 흐름도
○ 신고요령 ①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좌측상단)] → [신고세목선택(법인세)] → [로그인] → [신고서작성] ③ 신고자료 전송 : [전송하기] 버튼 클릭 ④ 접수증 발급 : 접수증 인쇄 ⑤ 전자납부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Ⅰ) 참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Ⅱ) 참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5. 불성실신고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원)〕× 6/12= 33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9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3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0% = 2천만원 ② 한도액 : 9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3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48백만원)의 1/2(24백만원)〕= 9백만원으로 계산
[3] 2003년 중간예납세액 : 24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9백만원) = 24백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8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7%(1억이하 15%) = 96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0백만원
2003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0% = 20백만원
[3] 2003년 중간예납세액 : 28백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 = 28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