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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2003. 7. 2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

  금년 하반기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 10%이내 → 15%

○  '03.7.1∼'03.12.31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②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내용중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의 범위에 邑지역을 추가

  (농어촌지역 : 面지역 → 邑·面지역)

농어촌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허용(당초 정부안 : 유상취득에 한정)

2003.8.1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경제자유구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경위 수정사항(요약)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안 제26조)

 

현  행

수정사항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이내

 

15% ('03.7.1∼'03.12.31 투자분)

 

② 농어촌지역의 범위 확대 등(안 제99조의4)

정 부 안

수정사항

□ 농어촌지역의 범위

○ 원칙 :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面지역

○ 예외 :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은 제외

□ 농어촌주택 취득방법

○ 유상취득에 한정

 

읍지역 추가(面지역 → 邑 또는 面지역)

○ (좌 동)

 

 

 

 

○ 무상(상속·증여)취득하는 경우 추가


③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안 제121조의2, 3)

현  행

수정사항

□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관세 :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추가

○ 조세감면 내용은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

 

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적용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

○ 적용기한 : 2003.12.31

 

○ 2003.7.1 ∼ 12.31 기간중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율 상향조정(15%)

 

 

※ 2003.7.14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시 기 발표

 

개정이유

 

○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올해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진하므로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

 

* 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동향 

 

(전년 동월대비, %) 

 

구  분

'02. 11

'02. 12

'03. 1

'03. 2

'03. 3

'03. 4

'03. 5

설비투자

4.4

2.4

△7.7

△3.6

0.1

△4.6

△8.9

산업생산

7.2

9.5

3.5

10.2

5.0

1.9

△1.9

수출

23.1

26.1

25.9

21.1

16.2

19.4

3.9

 

적용시기

'03.7.1∼'03.12.31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참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제도개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등 25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대상업종(25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 적용대상 시설

 

○ 제조업 등 : 모든 설비투자(토지·건물·차량운반구 ·비품 제외)

○ 건설업 : 설비투자외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

○ 도·소매업·물류산업 : 설비투자외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

○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 설비투자외 건물 및 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 포함

 

□ 연도별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

 

(단위: 억원)

'97

'98

'99

'00

'01

'02

401

649

1,153

4,388

7,015

6,509

 

2.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안 제99조4)

◇ 현재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

  2003.8.12005.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유상+무상)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

 

□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邑 또는 面지역으로 하되

○  邑 또는 面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지역은 제외

  -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지역(양도세)

  - 관광단지등 개발지역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 : 660㎡(200평) 이내

○  가액 : 기준시가 7,000만원이하

* 건물면적은 시행령에 별도 규정

 

□  농어촌주택의 취득기한

 

○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적용

2005.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하고 2006.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

 

□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함

○  3년이 되기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때에는 비과세한 후

  - 농어촌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  농어촌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포함

○  시행일 이후에 기존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취득한 대지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포함

○ 기존 농어촌지역 거주자타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  적용시기

 

2003.8.1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3.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안 제121조의 2,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  관세 :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지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2003.7.1 시행

 

 

□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

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 관광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병원

  - 물류업 :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 복합화물터미널업, 공동집배송단지운영업, 항만시설운영업,  공항시설운영업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는 사업(턴키베이스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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