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7. 2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함 ① 금년 하반기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 10%이내 → 15% ○ '03.7.1∼'03.12.31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②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내용중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의 범위에 邑지역을 추가 (농어촌지역 : 面지역 → 邑·面지역) ○ 농어촌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허용(당초 정부안 : 유상취득에 한정) ○ 2003.8.1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③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경제자유구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경위 수정사항(요약)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안 제26조)
② 농어촌지역의 범위 확대 등(안 제99조의4)
③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안 제121조의2, 3)
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안 제26조)
※ 2003.7.14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시 기 발표
□ 개정이유
○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올해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진하므로 ○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
* 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동향
(전년 동월대비, %)
□ 적용시기 ○ '03.7.1∼'03.12.31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참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제도개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등 25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대상업종(25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 적용대상 시설
○ 제조업 등 : 모든 설비투자(토지·건물·차량운반구 ·비품 제외) ○ 건설업 : 설비투자외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 ○ 도·소매업·물류산업 : 설비투자외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 ○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 설비투자외 건물 및 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 포함
□ 연도별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
(단위: 억원)
2.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안 제99조4)
□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邑 또는 面지역으로 하되 ○ 邑 또는 面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지역은 제외 -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지역(양도세) - 관광단지등 개발지역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 : 660㎡(200평) 이내 ○ 가액 : 기준시가 7,000만원이하 * 건물면적은 시행령에 별도 규정
□ 농어촌주택의 취득기한
○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적용 ○ 2005.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하고 2006.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
□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함 ○ 3년이 되기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때에는 비과세한 후 - 농어촌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 농어촌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포함 ○ 시행일 이후에 기존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취득한 대지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포함 ○ 기존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타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 적용시기
○ 2003.8.1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3.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안 제121조의 2, 3)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지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2003.7.1 시행
□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 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 관광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병원 - 물류업 :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 복합화물터미널업, 공동집배송단지운영업, 항만시설운영업, 공항시설운영업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는 사업(턴키베이스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