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 동내용을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반영하여 개정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규정사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로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공제대상 가족수별 세액을 계산해 놓은 표
○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급여별 원천징수세액 경감은 다음과 같음
(4인가족기준)
<참고> □ 소득세법 개정내용('03.7 임시국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개정내용(소득세법시행령개정, 7.22국무회의 의결)
○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공제한도는 각각 '04년이후의 근로소득공제율(50%), 근로소득세액공제율(55%) 및 세액공제한도(50만원)를 적용하였음
○ 그 결과, '03.8~12월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금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한 '03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47.5%, 50%) 및 공제한도(45만원) 보다 높게 적용되나, - 이는 '03.1~7월 소득분의 경우, 종전의 공제율(45%)·공제 한도(40만원)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된 것을 자동상계토록 하고 - 내년도 간이세액표 개정수요를 미리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함
□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에 적용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개정내용상의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보다 높게 적용한 것임
○ 이와같이 한 이유는 '03.1~7월분 소득에 대해 종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되었으므로
○ '03.8~12월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하여 자동상계토록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내년초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아니라
○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전에 중도퇴직하여 이미 근로소득세 정산을 한 퇴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① '03.1.1일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중도퇴직한 근로자가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 내년초 새직장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종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경감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중도퇴직자가 재취직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재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별첨>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비교
(단위:원)
※ ( )안은 개정전 세부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