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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근로소득세 경감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  정부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  동내용을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반영하여 개정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규정사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로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공제대상 가족수별 세액을 계산해 놓은 표

 

○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급여별 원천징수세액 경감은 다음과 같음

 

(4인가족기준)

월급여(만원)

종전세액(원)

개정 세액(원)

경감액(원)

경감율

150

3,740

1,370

△2,370

63.4%

200

23,870

17,670

△6,200

25.9%

250

51,840

42,420

△9,420

18.2%

300

127,080

111,250

△15,830

12.5%

500

458,210

442,380

△15,830

3.5%

 

<참고>

□  소득세법 개정내용('03.7 임시국회)


종  전

개  정

'03년 소득분

'04년 이후

근로소득공제 (연급여)

·5∼15백만원 : 45%

47.5%

50%

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50%

55%

한 도

40만원

45만원

50만원

 

□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개정내용(소득세법시행령개정, 7.22국무회의 의결)

 

○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공제한도는 각각 '04년이후의 근로소득공제율(50%), 근로소득세액공제율(55%) 및 세액공제한도(50만원)를 적용하였음

 

○  그 결과, '03.8~12월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금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한 '03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47.5%, 50%) 및 공제한도(45만원) 보다 높게 적용되나,

- 이는 '03.1~7월 소득분의 경우, 종전의 공제율(45%)·공제 한도(40만원)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된 것을 자동상계토록 하고

- 내년도 간이세액표 개정수요를 미리 반영하기 위한 것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함

 

 금번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내년초의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도 적용되는가?

 

□  금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에 적용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개정내용상의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보다 높게 적용한 것임

 

○  이와같이 한 이유는 '03.1~7월분 소득에 대해 종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되었으므로

 

○  '03.8~12월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높게 적용하여 자동상계토록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내년초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아니라

 

 

○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03년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금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퇴직한 중도퇴직자는 줄어든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  금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전에 중도퇴직하여 이미 근로소득세 정산을 한 퇴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① '03.1.1일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이전에 중도퇴직한 근로자가 새 직장에 입사한 경우 :

내년초 새직장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종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경감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중도퇴직자가 재취직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재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별첨>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비교

 

(단위:원)

월급여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1,200,000

2,900

(5,490)

△2,590

1,220

(3,430)

△2,210

0

0

0

0

0

0

0

0

0

1,500,000

12,170

(16,940)

△4,770

10,480

(14,870)

△4,390

4,740

(7,860)

△3,120

1,370

(3,740)

△2,370

0

0

0

1,700,000

18,710

(25,480)

△6,770

17,020

(22,870)

△5,850

11,280

(15,850)

△4,570

7,910

(11,730)

△3,820

4,530

(7,600)

△3,070

2,000,000

33,870

(40,670)

△6,800

31,250

(38,040)

△6,790

22,320

(29,120)

△6,800

17,670

(23,870)

△6,200

14,300

(19,540)

△5,240

2,500,000

81,810

(97,650)

△15,840

74,310

(90,150)

△15,840

52,920

(64,650)

△11,730

42,420

(51,840)

△9,420

37,000

(43,790)

△6,790

3,000,000

159,250

(175,080)

△15,830

151,750

(167,580)

△15,830

126,250

(142,080)

△15,830

111,250

(127,080)

△15,830

96,250

(112,080)

△15,830

5,000,000

493,900

(513,490)

△19,590

482,880

(502,240)

△19,360

457,380

(473,210)

△15,830

442,380

(458,210)

△15,830

427,380

(443,210)

△15,830

7,000,000

1,006,900

(1,026,490)

△19,590

995,650

(1,015,240)

△19,590

957,400

(976,990)

△19,590

934,900

(954,490)

△19,590

912,400

(931,990)

△19,590

10,000,000

1,900,590

(1,923,920)

△23,330

1,885,590

(1,908,920)

△23,330

1,834,590

(1,857,920)

△23,330

1,804,590

(1,827,920)

△23,330

1,774,590

(1,797,920)

△23,330

※ (  )안은 개정전 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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