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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 임박


□ 200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7월 25일 마감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2003년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마감일인 7월 25일에는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7월2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유효한 신고가 됩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7월 25일(금요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前日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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