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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대한상공회의소] 2003년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


보다 강력한 투자대책 마련해 달라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6개월→2년) 필요

  - 대한상의, 200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에서 주장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 업계가 보다 강력한 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투자 촉진 ▲R&D활동 지원 ▲근로자복지 증진 ▲규제완화 등 6개 부문 총 40건의 '2003년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경기회복의 선결과제인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의 투자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6개월로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운영되어 기업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본래의 효과를 재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10→15%)한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화학업체의 한 임원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규투자를 수립해 이를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운영기간이 2년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ERP, 전자상거래, CRM 등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3~7%)를 당분간 유지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비할 여유를 주고, 환경시설,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들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세액공제율을 확대(3%→7%)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 등 R&D관련 조세지원 제도들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경우 '2001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종전의 5%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가 과거 4년간의 평균 투자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초과분에 한해 40%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기업의 해외 기술인력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첨단 기계, 전기·전자, 신소재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들의 경우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받고 있다.

 

 

전자업체의 한 임원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자들을 중국 등 경쟁국에 다 뺏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소득세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기업입장에서는 세후 연봉수준을 보전해주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만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세율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최고세율 적용구간의 경우 8천만→1억)하고,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교통비(20만원→40만원)와 식비(5만원→10만원) 역시 물가수준을 반영해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지난 '1996년부터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어 경제사정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의 1억 3백만원, 싱가포르의 2억 6,8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경쟁국들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높으면 기업에게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해 글로벌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5년→10년)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경조사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 확대(지정기부금 5%→10%)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와 R&D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할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시그널이 시장에 전달될 때 비로소 기업은 투자에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주요 건의내용

부  문

제  목

주  요  내  용

투자촉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영기간 확대

- 6개월 → 2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ERP, 전자상거래 등)

- 제도 연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환경, 유통합리화, 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 세액공제율 확대(3 → 7%)

R&D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확대

- 제도 영구화

- 대기업 5% 세액공제제도 부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 확대

- 제도 영구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허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제도 보완

- 제도 연장

근로자복지

소득세율 적용기준 금액 현실화

- 최고세율 구간 8,000만 → 1억

근로자 실비인정한도 확대

- 교통비:20→40만원, 식비:5→1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대한 손금인정제도 연장

- 제도 연장

규제완화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 제도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 제도 폐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제도 폐지

- 제도 폐지

기업의

세부담 완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 5 → 10년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

- 경조사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면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지정기부금 : 5 → 10%

납세절차간소화

/납세자권익강화

주민세 납부방법 개선

- 본점 일괄 신고·납부방안 마련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 상장등록법인 면제

경정청구기간 연장

- 2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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