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국내시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중 관세양허,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등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여
○ 칠레산 물품에 대한 特惠關稅의 적용과 通關節次에 대한 關稅法의 特例를 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한 교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연도별 關稅引下를 中止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稅率을 引上할 수 있는 緊急關稅措置制度를 마련하고,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關稅撤廢와 稅率引下의 기준에 의하여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原産地事前審査制度를 도입하여 특혜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내용에 따라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자의 통관편의를 제고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 * 현재는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만 발급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만 제출하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의 납세편의를 확대 □ 이 법안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할 예정 * 협정발효일 : 국회비준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경과후 ※ 법안의 주요내용 : <첨부자료> 참조
1. 制定理由 ○ 한·칠레 自由貿易協定중 關稅分野의 효율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동 協定의 주요내용을 國內法 體系로 수용 ○ 칠레산 물품에 대한 特惠關稅의 적용 및 通關節次에 대한 關稅法의 特例를 정하여 신속·공정한 交易活動 보장
2. 법안의 주요내용
가. 칠레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제도 도입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緊急關稅措置)를 마련하여 국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정한 범위 : 기준세율과 일반실행세율(MFN세율)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관세인하 기준세율 : 2003.1.1 실제 적용세율
나.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별 적용세율 구체화 근거마련
○ 협정에서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즉시 철폐 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동 협정에서 정한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 * 전체품목수의 87.2%를 즉시관세철폐, 94.5%를 10년내 철폐. · 공산품은 전기동을 제외(7년 철폐)한 전품목 즉시 철폐 · 농산품은 15.6%만 즉시철폐, 70.4%는 10년내 철폐 ※ 국내 농민보호를 위하여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은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쇠고기등 391개 품목은 DDA 이후 논의키로 하였음
다.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기준 도입 ○ 칠레산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우회수입 여부 판정에 필요한 원산지확인기준을 새로이 마련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부품의 稅番과 최종제품의 稅番이 변경(稅番變更基準)되거나, 칠레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45% 이상인 경우(附加價値基準) 원산지 인정
라. 칠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사전심사제도 도입 ○ 칠레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이 미리 심사하여 주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 수입통관후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에 따르는 수입자의 불안감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였음 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 도입 ○ 협정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등 공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르는 비용을 대폭 절감토록 하였음 * 현행 관세법령에는 원산지국의 세관, 상공회의소 및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인정 ※ NAFTA(북미자유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참고로 하여 도입 바. 수입통관후 특혜세율 사후적용제도 도입 ○ 수입신고시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만 제출하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납세편의를 확대 *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도 불인정
사.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및 처벌 ○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