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
□ 관세청(청장 김용덕)에서는 금년도에 입출국 여행자가 급감하였음에도,
○ 여행수지 적자(17억불)가 전년대비 36%나 증가하는 등 해외 과소비 행태가 만연하고 있고, ○ 일부 여행자들이 무분별하게 특정국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과 특산품·건강보조식품 등을 다량 구입하여 반입하고 있으며, ○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인 US$400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구매충동에 의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고 있어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주요 검사대상자는,
○ 고가의 물품(금괴, 고가의 전자제품, 사진기, 명품, 보신신약품 등)이 주로 유치되는 항공편의 출발지역, ○ 해외 귀금속 등 박람회기간 전후로 개최지 및 인근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로 동 여행자들에 대하여는 일제검사(전량개장검사)할 계획이다.(검사비율은 현행 6.5% 수준을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용) ※ 일제검사 : 우범노선 또는 과다쇼핑정보 등이 있는 노선의 탑승자 전원에 대한 검사
□ 이러한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강화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여름 휴가철기간인 '03.7.21 ∼8.20(30일간)까지 검사강화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기간에는 US$400 면세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면세범위 초과하여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가산세 30%를 엄격하게 부과할 계획이므로 해외여행자들의 자발적 법규준수가 요구된다.
□ 따라서 해외여행시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 입국시 면세범위는 출국시 면세점 구입한도인 US$2,000이 아니고 US$400이라는 사실, ○ 동 면세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물품에 따라 20%∼55%까지 관세 등이 부과되며, ○ 만약,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30%의 가산세부과 및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과소비성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건전한 해외여행풍토 조성이 기대된다.
※ 해외 여행시 여행자가 유의할 점 - 일부 여행사는 여행국의 5∼6개 판매점을 순회시키며 물품 강매 - 한국인이 많이 여행하는 특정국가의 현지 판매점 직원 및 여행가이드는 ·한국정부가 특정국가와 건강보조식품 및 녹용에 대한 협약을 맺어 100만원 정도의 물품을 면세해 주는 것으로 호도 ·쇼핑 중 돈이 없는 경우 구입대금은 현금차용증을 받고 국내에서 입금받아 외상으로도 판매 ·세관 통관 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여행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물품 강매(세금 대납 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는 모두 사실과 무관한 내용임
《참고자료》 1. 해외여행수지 적자지속 □ 입출국여행자가 급감하였음에도 여행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36%증가하여 우리나라 여행자 및 유학생에 의한 해외 씀씀이 과소비 행태증가 (단위 : 백만불)
※ 한국은행 제공자료
2. 해외 보석박람회 참가자의 보석류 과다반입 □ '03년 5∼6월중 홍콩·고베·라스베가스 보석박람회 등 8개 국제보석박람회 개최 ○ 유치 : 진주, 루비, 사파이어 등 80건, US$415천불 상당 ○ 조사의뢰 : 2건
□ 여름휴가철(7∼8월)에도 프랑크푸르트 보석박람회 등 7개의 국제박람회 개최 및 과다반입 우려
3. 골프여행객의 지속증가(전년대비 20% 증가) (단위 : 명)
4. 사스 진정이후 해외여행자 증가추세 전환 □ '03.3월이후 SARS의 영향으로 입국여행자가 대폭감소하였다가 증가추세 전환 - '03.4∼5월 : 전년동기대비 38% 감소 - '03.6월중 : 전년동기대비로는 19%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27% 증가추세 (단위 : 천명)
▶ 여객선 및 여객기 입출항보고상 입국여행자로 산출
5. 명품·사치품류 유치 현황 □ 이라크전 및 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요불급품의 증가 추세 ○ 카메라 92% 증가, 고급의류 44% 증가, 고급시계 17% 증가 (단위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