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요건인 '전문자격사의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1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정 공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정비사업자 등록기준의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 13일 이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에서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배제되자 즉각 세무사 참여의 당위성과 합리적인 이유를 담은 시정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취지를 설명한 끝에 관철시켰다.
지금까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세무대리 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해왔으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와 달리 정비사업자 등록기준의 전문인력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63조 1항 등록기준에는 정비사업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사 건축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5명 이상의 전문 자격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