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 15일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 납부제도 도입과 가산세 경감제도 신설,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납부제도 도입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1~2일만 경과하여도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 가산세 경감제도 도입 - 신고기간 경과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산세를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 현재는 자동차세를 매매·증여 등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2005.1.1일부터 시행)
◆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 현재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이나 e-mail 등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행세의 세율인상 - 현재 주행세율 11.5%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보조금재원 충당을 위해 20%로 인상된다. 그러나,주행세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교통세의 세율이 인하되므로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 지방세 감면규정시한 연장 -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등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3.12.31까지로 만료되는 것을 2006.12. 31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7.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중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 국회에 제출하여 2004. 1.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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