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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입법예고]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02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50%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종전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2003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세와의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7년간으로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함.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중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납부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가 부과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50%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라운딩 등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는 때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함.

마.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하여 국내에 지정등록 되는 상표·서비스표의 등록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을 해당 등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하고, 국제출원에 의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바. 승계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재는 일할계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를 근거로 과세하는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체계에 맞게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사.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200으로 인상 조정함.

아.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자.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역개발세 신고납부방법을 도조례로 위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차.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재조정함.

1)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현재 취득세를 50%경감하는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버섯재배사, 농기계보관용 창고 등에 대하여 등록세도 50%경감토록 함.

2)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및 특별시·광역시안의 신용사업용 부동산과 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 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임대용 부동산 및 특별시·광역시안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을 지방세면제 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함.

3)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4.19혁명공로자회를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대상 국가유공자단체에 포함함.

4)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경감 규정을 삭제함.

5)별정우체국연합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함.

6)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지방세 감면대상지역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확대함.

7)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8)기업의 연구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의무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9)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률을 현행 전액면제에서 50%경감으로 인하하는 등 재조정함.

10)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공급용토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률을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면제에서 50%경감으로 축소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세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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