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금년중에 개정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2004.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납부제도 도입, 가산세 경감제도 마련
현재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1∼2일만 경과하여도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산세를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부담 감소예시〉
- 아파트를 2억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30일)으로부터 단 하루만 경과하여도 현재는 가산세가 취득세 400만원(2억원의 2%)의 20%인 80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산세가 최고 4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2. 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현재는 자동차세를 매매·증여 등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가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일할계산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고지 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세액계산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5.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3.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현재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납세자들이 납부시기를 사전에 알고 있는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이나, e-mail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4. 주행세의 세율인상
현재 주행세의 세율은 1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보조금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 현재 주행세율은 시행령의 탄력세율로 14.95%를 적용하고 있음
주행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이에 상응하게 교통세의 세율이 인하되므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새로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5.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등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3.12.31에 만료되나, 계속감면의 필요성이 있어 감면시한을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하되, 계속감면의 필요성이 없는 일부 감면대상은 축소 조정하도록 하였다.
* 감면대상 재조정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참고자료》 감면대상 재조정 주요내용
1)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지역 범위 확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뿐만 아니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포함)안에 있는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그 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하였다.
2)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고정식 온실 등에 대한 감면 확대
경농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실상 일반할인매장 등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현재 취득세만 50% 경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도 50% 경감하도록 하였다.
3) 농협·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등의 구판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계속 감면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협중앙회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종합 토지세 50%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군인공제회 등 공제회에 대한 지방세 감면배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였으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제 조합과의 조세불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감면규정을 삭제하였다.
5)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 감면배제
도시가스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감면대상이 아닌 열수송관, 송유관, 송수관 등 유사시설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하였다.
6) 의료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
현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도 지방세 과세대상인 개인 병·의원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무료진료 등 공익목적의 의료복지사업도 일부 병행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50% 경감대상으로 축소하였다.
7)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공급용부동산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축소
현재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 국수자원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이 일반 건설사업자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상당한 사업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50% 감면으로 축소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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