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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승용차 등 특소세 인하물품 판매장 보유분은 세무서에서 재고확인후 세율차액 환급


○ 7월 11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개정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인하되는 승용차, 에어컨, 영상투사방식 TV,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7월 12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특소세가 납부된 물품 중 7월 12일 00:00시 현재 판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세율차액 환급에 관한 절차 등을 동 개정세법 공포일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 제조자가 종전세율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의 세율 차이분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7월 12일 00:0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하여 법 시행일 이후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그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여야 하며

 

  -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관련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문 답 자 료 >

 

 

문 1

○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된 품목과 그 세율은?

 

○  세율인하 품목 및 세율

 

분  류

품 목

세  율(%)

종전

개정

고가 내구성

소비재

에어컨

20

16

프로젝션 TV수상기

10

8

프라즈마TV수상기(잠정세율)

1

0.8

승용자동차



  ·2,000㏄초과

14

10

  ·2,000㏄이하

10

5

(800㏄이하 비과세)

  ·1,500㏄이하(800㏄이하 비과세)

7

 

문 2

○  세율이 인하되기 전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세율인하 혜택을 주는 이유는?

○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적용일(2003.7.12.) 이후 과세물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동일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

  예) 세율인하 적용일 이전 종전세율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적용일 현재 판매되지 않고 판매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율 차이분을 환급

 

○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적용일 전일(2003.7.11.)이전에 판매한 물품은 세율 차이분 환급 대상이 아님. (*법 부칙 제4조 제2항)

 

 

문 3

○  세율 차이분은 누구에게 환급하는가?

○  물품의 반출시점에 불구하고 적용일('03.7.12) 이후 관련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물품 구입가능(*다만, 소비자가격은 판매업소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음)

 

○  적용일 전 종전세율을 적용하여 반출된 물품으로서 유통업체가 보관중인 재고에 대한 세율 차이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환급하고

 

  -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간에 사후 정산하게 됨

 

문 4

○  세율인하전 제조장에서 반출시 이미 부담한 특별소비세를 돌려 받기 위한 절차는?

1. 7월 12일 00:00시 현재 종전세율을 적용하여 반출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연명으로「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와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서」(품목별 재고내역 첨부)를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2. 관할세무서장은 유통업체 의제하치장에 보관중인 실재고분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내역과 일치여부 현장 실사

3. 관할 세무서장은 유통업체에 보관중인 실재고분에 대하여 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환입내용 통보

4.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내용을 확인하여 제조업체에서 특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을 할 경우 관련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문 5

○  의제하치장 및 의제환입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와 대상물품은?

□ 의제하치장 및 의제환입 제도

  ○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과세되며, 출고된 제품이 제조장으로 환입될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제조자에게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세율 인하전 종전세율이 적용되어 출고된 제품의 세율차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해물품을 제조장 또는 제조업체의 하치장까지 환입하여야 하나

 

- 제품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용일('03. 7. 12. 00:00시) 현재 유통업체의 재고가 보관되어 있는 판매장 등을 제조업체의 하치장으로 보아 그곳에 보관된 제품은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제도임(특소세법 부칙 제4조, 국세청 고시 '03 -  호)

 

□  의제하치장 적용범위와 의제환입 대상물품

 

  ○  의제하치장 적용범위 : 제조장에서 종전세율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을 보유한 정상사업자인 유통업체의 판매장 등

   

○  의제환입 대상물품 : '03. 7. 12.(적용일) 전 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과세 반출된 것으로서, 적용일 00:00시 현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문 6

○  적용일의 재고물품을 2003. 7. 12.이후 재고확인 조사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 세율 차이분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필요함

  ○  위 기간에 적용일의 재고분을 판매장 등에서 거래(판매)시에는 그 사실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신용카드·직불카드·기업구매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금융기관과 연계된 수표(어음) 등)하여야 함.

   

○  거래사실이 불투명한 현금거래, 외상거래 등은 재고확인조사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여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입증되어야만 적용일 재고분에 대한 세율 차이분을 인정함.

 

 

문 7

○  재고품 허위신고 및 부정환급자에 대한 조치는?

□  부정환급 신청자에 대한 처리

  ○  환급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며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예정이나

   

○  제조자 및 유통업체가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실지재고와 다르게 재고를 늘려 부정한 방법으로 환입신고한 경우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문 8

○  적용일(2003. 7. 12)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 반출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  아직 개정 특소세법이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조자는 개정전 세율을 적용하여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개정 특소세법 공포·시행후 최초 특소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율차액을 정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자동차 구입자가 시,군,구청에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아야 하는 문제점 해결)

 

□ 기대효과

 

  ○  소비자 측면

- 소비자가 적용일 이후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율이 인하된 가격으로 적시에 구입이 가능토록 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  업계 측면

 

- 의제하치장을 운영함으로써 재고물량의 장소적 이동에 수반되는 물류비용과 물품 상·하차에서 오는 제품의 파손 등을 방지

   

○  세정측면

 

- 국세청 고시를 제정하여 부정환급을 방지하는 한편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편의 세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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