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승용자동차·PDP TV·프로젝션 TV 및 에어컨에 대한 특소세율이 `03.7.12일부터 인하되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 향후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간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환급방법과 수입자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7.12부터 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현행의 인하전 세율을 적용한 후 시행일 이후 인하된 세액만큼 소급하여 환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7.12.∼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개정법률 시행 후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 7. 11일 이전에 수입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으로서 - 7. 12일∼ 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개정법률 시행 후 7일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며 - 동 물품 중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과 장소에 반입하여 현품확인을 받은 후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그러나, 중고물품과 2003.7.11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판매거나 수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등 일부품목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와 관련하여 수입자, 신고인 등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해외여행자, 이사자 및 국제우편물 수취인 등이 금번 특별소비세 인하대상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할 경우 나중에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 세율인하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시에 세관공무원에게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주지 말 것을 신청하여야만 하며 ○특소세율 인하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품명·규격·수량·품목고유번호(serial 번호)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 환급받을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련 서류에 품명·규격·수량·품목고유부호등과 수입신고번호를 정확히 기재·관리하여야 하며, ○ 환급받을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시행 후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과 장소에 반드시 현품을 반입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물품 특별소비세 환급 절차
특별소비세율 인하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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