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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정경제부] 특별소비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2003. 7. 1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함

 

○ 승용차에 대한 낮은 세율 인하(6% → 5%)

 

○ 프로젝션 TV 및 PDP TV에 대한 세율 인하폭 조정(폐지 → 8%)

 

○ 에어컨에 대한 세율은 현행 20%에서 16%로 인하

 

 

품목

현  행

김효석 의원 등 개정안

수 정 안

승용자동차

7, 10, 14%

6, 10%

5, 10%

PDP TV

10%(1%)

과세제외

8%(0.8%)

프로젝션 TV

10%

과세제외

8%

에어컨

20%

-

16%

□ 이번에 인하하는 세율은 국회 재경위 의결일의 다음날2003. 7. 12. 부터 적용함

 

 

 

 

 

1. 특별소비세율 인하내용

□ 자동차

현  행

개 편 안

수 정 안

1,500cc 이하 7%

 

2,000cc 이하 10%

 

2,000cc 초과 14%

 

┓6%

  10%

 5%

 

 

10%

 

□ 가전제품

현  행

개 편 안

수정안

ㅇ PDP TV  10%(1%)

ㅇ 프로젝션TV 10%

과세 제외

과세 제외

8%(0.8%)

8%

ㅇ 에어컨20%

현행유지

16%

※ PDP TV 잠정세율 : 03. 7.12 ∼ 05. 7.  0.8%,  05. 8. ∼ 06. 7.  3.2%

                                  06. 8.  ∼ 07. 7.  5.6%,  07. 8. 정상세율  8%

 

 

2. 인하된 특소세율 적용일

 □ 재경위에서 의결한 날의 다음날(2003. 7. 12)

 

  ○ 통상적으로 개정법률은 국회의결 후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나

  ○  재경위 의결후 공포시행일까지는 상당기간(2∼3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의 다음날인 2003. 7. 12(토)부터 적용함을 개정법률 부칙에 명문화함

 

 

3. 특소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폭

(단위 : 천원, %)


현행

소비자가격

개정후

소비자가격

인하액

인하율

○  승용차

  · 1,500cc급

 

 

  · 2,000cc급


 

  · 2,500cc급

 

 


  8,850

  ∼12,310

14,920

  ∼18,460

24,000

  ∼26,180


  8,608

  ∼11,974

13,914

  ∼17,215

22,685

  ∼24,746


△242

  ∼△336

△1,006

  ∼△1,245

△1,315

  ∼△1,434


△2.7%

 

 

△6.7%

 

△5.5%

 

○  PDP TV

  · 40인치

 

5,200


5,184


△16


△0.3%

○  프로젝션TV

  · 39인치


2,100


2,052


△48


△2.3%

○  에어컨

  · 6평형

  · 28평형


629

2,004


604

1,921


△25

△83


△4.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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