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7. 1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함 ○ 승용차에 대한 낮은 세율 인하(6% → 5%) ○ 프로젝션 TV 및 PDP TV에 대한 세율 인하폭 조정(폐지 → 8%) ○ 에어컨에 대한 세율은 현행 20%에서 16%로 인하 품목 | 현 행 | 김효석 의원 등 개정안 | 수 정 안 | 승용자동차 | 7, 10, 14% | 6, 10% | 5, 10% | PDP TV | 10%(1%) | 과세제외 | 8%(0.8%) | 프로젝션 TV | 10% | 과세제외 | 8% | 에어컨 | 20% | - | 16% |
□ 이번에 인하하는 세율은 국회 재경위 의결일의 다음날2003. 7. 12. 부터 적용함 1. 특별소비세율 인하내용
□ 자동차 현 행 | 개 편 안 | 수 정 안 | ○ 1,500cc 이하 7% ○ 2,000cc 이하 10% ○ 2,000cc 초과 14% | ┓6% ┛ ⇒ 10% | 5% 10% |
□ 가전제품
현 행 | 개 편 안 | 수정안 | ㅇ PDP TV 10%(1%) ㅇ 프로젝션TV 10% | 과세 제외 과세 제외 | 8%(0.8%) 8% | ㅇ 에어컨20% | 현행유지 | 16% |
※ PDP TV 잠정세율 : 03. 7.12 ∼ 05. 7. 0.8%, 05. 8. ∼ 06. 7. 3.2% 06. 8. ∼ 07. 7. 5.6%, 07. 8. 정상세율 8% 2. 인하된 특소세율 적용일
□ 재경위에서 의결한 날의 다음날(2003. 7. 12) |
○ 통상적으로 개정법률은 국회의결 후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나
○ 재경위 의결후 공포시행일까지는 상당기간(2∼3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의 다음날인 2003. 7. 12(토)부터 적용함을 개정법률 부칙에 명문화함 3. 특소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폭
(단위 : 천원, %)
| 현행 소비자가격 | 개정후 소비자가격 | 인하액 | 인하율 | ○ 승용차 · 1,500cc급
· 2,000cc급
· 2,500cc급 |
8,850 ∼12,310 14,920 ∼18,460 24,000 ∼26,180 |
8,608 ∼11,974 13,914 ∼17,215 22,685 ∼24,746 |
△242 ∼△336 △1,006 ∼△1,245 △1,315 ∼△1,434 |
△2.7% △6.7% △5.5% | ○ PDP TV · 40인치 | 5,200 |
5,184 |
△16 |
△0.3% | ○ 프로젝션TV · 39인치 |
2,100 |
2,052 |
△48 |
△2.3% | ○ 에어컨 · 6평형 · 28평형 |
629 2,004 |
604 1,921 |
△25 △83 |
△4.1%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