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 진 배 경 □ 현재 국세청은 국세행정, 국민의 납세의식등 납세환경 전반에 걸쳐 총체적 혁신을 추진중에 있음
□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조사분야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2003. 5월 「불성실납세자색출전담반」을 편성,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최우선 과제로 자료상과의 거래행위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는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국가경제의 암적존재로 선진세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국민 모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란? □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등과 가공 으로 허위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말함
□ 자료상이란 ?
○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5%의 수수료를 챙기는 범법자임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인 상대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가공경비(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나 소득세까지 탈루하게 됨
□ "위장거래"란 실제로 상품을 매입(매출)하였으나 매입처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자료상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를 말함
□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함
Ⅲ.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 현황 □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는 통장입출금, 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하여 실지 상거래행위인 양 위장하거나, 전국 각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복하는 등 활동범위가 광역화하고 그 수법도 지능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음
□ 최근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매출로 외형이 노출됨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는 기업주와 기업주 특수관계인등 특정인을 통한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제세를 탈루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유출하여 주로 기업주의 개인 부동산 취득이나 호화·과소비의 자금원천으로 사용됨
또한 벤쳐기업의 코스닥등록 이나 주가조작, 금융거래관계등을 위한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연도별 자료상 고발인원
(단위 : 명)
○ 2002년도중 대전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자료상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은 4,000여억원 이며 관내업체가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1,500여억원임 ※ 정상사업자간 위장·가공거래도 증가추세에 있음
□ 지금까지는 각 세무서 단위별로 단편적인 수동확인방식 으로 위장·가공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왔기 때문에 자료상 색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최근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으로 분석하면 자료상 행위자나 부당 매입 세액 공제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음
Ⅳ.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추진방안 □ 자료상등과의 위장·가공 거래행위 적발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등 모든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거래질서 관련 추적조사를 실시 세금계산서 위장·가공거래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 거래처확인조사 및 금융거래 확인조사 병행실시로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적발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규정에 의한「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즉시 재조사 실시
ex)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등 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해 연도에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등을 통한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재조사 가능
□ '03. 7.현재 '02년도중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540개 업체에 대해 정밀분석 중에 있음
□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자료상 행위 및 자료상과의 거래행위로 제세탈루가 확인 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의한 세무조사사전통지 생략 가능
Ⅴ.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 및 알선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 관련법규 :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조세포탈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범」
□ 자료상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수록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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