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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감독원] 공시·조사·회계관련업무에 관한 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공시감독국, 조사1국, 회계감독1국 공동주관)은 기업단체(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및 벤처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상장·협회등록법인 등에 대하여

 

 

 

○ 공시·조사·회계관련법규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 및 지방별(부산·광주·대구·대전)로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설명회 개요

 

○ 대상기업 : 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및 기타 벤처기업 등

 

○ 시기(예정) 및 대상지역

 

  - 서울·경인지역 : 7월중(7.10∼15) 4회 실시(매회 4시간)

 

  · 상장기업 대상(2회 : 7.14∼15, 거래소 국제회의장)

 

  · 코스닥기업 대상(1회 : 7.11, 대투증권3층 한마음홀)

 

  · 벤처기업 등(1회 : 7.10, 비트컴퓨터 대강의실)

 

  - 부산·대구지역 : 8.28∼29, 광주·대전지역 : 9.4∼5

 

○ 강사진 구성

 

  - 제도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당직원(매회별 4명) 및 법률자문관

 

 

 

 

 

공시·조사·회계 관련업무에 관한 설명회 개최방안

 

(공시감독국, 2003.7.7)

 

 

 

Ⅰ. 개최 목적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조사·회계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법규 준수의식을 고취함으로써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 분식회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ㅍ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설명회 개최

 

□ 실시 개요

 

○ 공시감독국(공시심사실 포함), 조사1국, 회계감독1국 등 3개부서의 공동 주관하에

 

○ 관련 기업단체(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및 벤처기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서울 및 지역별(부산·광주·대구·대전)로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

 

 

 

□ 대상기업

 

○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필요시 기타 벤처기업 등 포함)

 

 

 

□ 시기(예정) 및 장소

 

○ 서울·경인지역 : 7월중에 4회 실시(매회 4시간)

 

 - 상장기업 대상(2회)

 

  ·일 시 : 2003. 7.14∼15(업종별로 2개그룹으로 나누어 실시)

 

  ·장 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시 간 : 14:00 ∼ 18:00

 

 

 

 - 코스닥기업 대상(1회)

 

  ·일 시 : 2003. 7.11

 

  ·장 소 : 대한투자신탁증권 3층 한마음홀

 

  ·시 간 : 14:00 ∼ 18:00

 

 

 

 - 벤처기업 등 대상(1회)

 

  ·일 시 : 2003. 7.10

 

  ·장 소 : 비트컴퓨터 대강의실

 

  ·시 간 : 14:00 ∼ 18:00

 

 

 

○ 부산·대구지역 : 8월말경에 각각 1회 실시(매회 4시간)

 

 - 부산지역 기업 대상

 

  ·일 시 : 2003. 8.28

 

  ·장 소 :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시 간 : 14:00 ∼ 18:00

 

 

 

 - 대구지역 기업 대상

 

  ·일 시 : 2003. 8.29

 

  ·장 소 : 대구 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

 

  ·시 간 : 14:00 ∼ 18:00

 

 

 

○ 광주·대전지역 : 9월초에 각각 1회 실시(매회 4시간)

 

 - 광주지역 기업 대상

 

  ·일 시 : 2003. 9. 4

 

  ·장 소 : 광주지역 중소기업청 대강당

 

  ·시 간 : 14:00 ∼ 18:00

 

 

 

 - 대전지역 기업 대상

 

  ·일 시 : 2003. 9. 5

 

  ·장 소 : 계룡건설산업 회의실

 

  ·시 간 : 14:00 ∼ 18:00

 

 

 

* 지방의 경우 2박 3일로 출장 실시

 

 

 

□ 강사진 및 상담요원 구성

 

○ 제도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당직원으로 구성

 

 * 필요시 법률자문관을 강사로 초빙

 

 

 

○ 매회마다 총 4명의 직원으로 팀을 구성

 

(공시감독국 : 2명, 조사1국 : 1명, 회계감독1국 : 1명)

 

 

 

□ 주요 설명자료(요약 책자)

 

○ 『유가증권 발행·기업공시 안내』

 

○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 『2003년 상반기 주요 회계관련 질의회신 및 해석적용례 등』

 

 

 

□ 기 타

 

○ 지역별 참가기업·인원 수 파악 및 설명회 장소 마련을 위해 우리원 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그 타당성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추후 관련제도 개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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