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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03년 상반기 국세심판청구 처리실적 및 주요 국세심판결정례


Ⅰ. 2003년 상반기 국세심판청구 처리실적

  가. 심판청구 처리건수 및 처리비율(2003.1.∼6月)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처리비율

미처리건수

금  년

3,443

2,258

65.6%

1,185

전 년 동 기

3,154

1,776

56.3%

1,378

전년동기대비

9.2%增

27.1%增


-14.0%減

※ 처리대상건수는 전년이월건수(1,547건)과 금년접수건수(1,896건)

  의 합계임.

   

심판청구 처리체계의 개선으로

 

처리건수가 대폭증가(27.1%, 482건)하였고,

미처리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4.0%(193건) 감소함.

○ 정형화된 사건의 병합심리, 국제조세, 관세 등 세목별

  전담심판부운영 등으로 처리능률 극대화를 기함.

○ 국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확충하여 납세자의 이용율 제고

  및 개선요구사항 적극 수렴·반영

  ※ 금년 상반기중 홈페이지 접속건수 36,564건, 사이버 심판접수 38건 등

○ 업무실적 우수직원을 「이달의 국세심판인」으로 선발

  (5월부터 3회 시행)·표창하여 봉사자세 제고

 

평균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고

 

○ 2003년 1월 평균처리기간 : 187일

2003년 6월 평균처리기간 : 151일 (△36일)

   

나. 심판청구 인용비율(2003.1∼6月)

 

구  분

결정(A)

인용(B)

인용비율(B/A)

건  수

2,179

890

40.8%

세  액

7,447

2,414

32.4%

※ 결정건수(2,179건)는 처리건수(2,258건)에서 취하건수(79건)를

제외한 것임.

 

□ 인용비율이 전년동기(건수 31.1%, 세액 26.5%)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인용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 관세(21.1%→70.0%), 부가가치세(27.9%→43.4%)

   

다. 세목별 심판청구 접수건수 및 세액(2003.1∼6月)

 

구  분

건수(점유비)

세액(점유비)

합  계

  1,896 (100)

  22,190 (100)

1. 내  국  세

  1,789 (94.4)

  21,270 (95.9)

  ·양도소득세

302 (15.9)

458  (2.1)

  ·상속·증여세

239 (12.6)

  2,464 (11.1)

  ·법  인  세

288 (15.2)

  13,642 (61.5)

  ·부가가치세

428 (22.6)

  2,248 (10.1)

  ·종합소득세

449 (23.7)

  2,322 (10.5)

  ·기  타

83  (4.4)

135  (0.6)

2. 관 세

107  (5.6)

920  (4.1)

※ 세목별 접수비율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 국세심판청구 제도 안내

 

 

 

국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임.

  ○ 과세관청인 국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의 심판관회의(공무원 및 변호사·대학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에서 결정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와는 달리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결정 등 준사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심판청구 절차

 

 

 

 

사이버 심판청구 안내

  ○ 국세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에 들어와

      사이버심판접수 사이버심판접수 를 클릭하여 심판청구 가능

  청구사건조회 를 클릭하면 심판청구사건의 현재 처리진행상황을 알 수 있음

  원장 Hot Line 을 클릭하여 불편사항이나 개선·건의사항 등 제시

 

 

Ⅱ. 국세심판 결정사례(요지) - 사례별 세부내용 별첨

1. 납세자가 3년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어느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할 것인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납세자에게 세부담상 유리한 주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부담이 많은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겠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부담이 적은 주택이 장기보유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 청구인이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충주시에 청구인의 처 명의의 주택이 있었고 충주시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더라도 충주호 건설이후 충주시 주택에 대한 외부진입이 차단되어 사실상 폐가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충주시 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서울시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3.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母)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의 모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이 보건소의 진료기록이나 노인대학 수료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4.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인에게 금전을 여러건 대여한 경우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하여 전체 대여금을 합하여 보면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동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골프회원권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6. 국세청에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규모(시의 경우 허가면적 4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청구업체의 경우 과세기준면적 미만의 규모(39.45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음.

 

 

7. 부동산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 목적이 담보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상속세 신고일 1주일 전에 감정평가한 점이나 금융기관 대출금액이 감정가액의 2%에 불과한 점 및 감정가액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67%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국세심판 결정사례

 

인 용 사 례

 

 

 

1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국심 2002서697, 2002.10.7)

 

  가. 심판결정요지 

납세자가 3년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어느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할 것인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납세자에게 세부담상 유리한 주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부담이 많은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겠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부담이 적은 주택이 장기보유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나. 사건개요

 

□ 청구인이 갑·을주택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갑·을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여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임.

 

 

 

□ 청구인은 2001.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을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고 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800만원을 신고 납부함.

 

 

□ 처분청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한 갑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230만원을 추가 고지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0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함

1.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2. 거주기간이 오래된 주택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거주주택

   

다. 심판결정 의미

 

□ 세법에서 모든 경우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처분청 입장에서 통칙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주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임.

 

 

 

 

2

 

사실상 폐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 2002중3302, 2003.2.20)

 

  가. 심판결정요지 

청구인이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충주시에 청구인의 처 명의의 주택이 있었고 충주시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더라도 충주호 건설이후 충주시 주택에 대한 외부진입이 차단되어 사실상 폐가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충주시 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서울시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나. 사건개요

□ 청구인이 3년 이상 소유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01.5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7800만원을 납부하였다가 1세1주택 비과세를 이유로 경정청구(환급신청)함.

□ 처분청(동수원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가 충주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다. 심판결정 의미

□ 청구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시 소재 주택은 1983년에 건축된 주택으로 현재까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건물의 용도가 주택임에는 다툼이 없고, 국세청에서는 실지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심판결정에서는 충주댐 건설로 담수가 시작된 후 충주시 소재 주택은 배편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하여 방치되었고, 전기·수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이 건과 같이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 따라 주택여부가 가려지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사실상 폐가로서 전혀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조리상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3

 

청구인과 모(母)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국심 2002서2728, 2002.11.16)

 

  가. 심판결정요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母)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의 모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이 보건소의 진료기록이나 노인대학 수료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나. 사건 개요

□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2001.6월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 청구인 모(母)는 인천광역시 계양동 소재 다세대주택과 김포시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처분청(강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2.7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다. 심판결정 의미

 

□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 본건과 같이 장남인 청구인이 모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하고 공무원인 청구인이 모를 의료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재한 경우는 청구인과 모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 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모가 김포시 소재 보건소에서 진료한 사실이나 김포시 소재 노인대학을 수료한 사실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모가 주민등록지(서울 강서구)가 아닌 농가주택 소재지(김포시)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 것임.

 

   

□ 장남이 연로한 모를 봉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관행인 점이나 장남인 청구인이 의료보험증에 모를 피보험자로 등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 심판결정에서는 청구인의 모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점이나 실지거주주택이 농가주택이고 본적지라는 점에서 별도의 생계능력이 있다고 보았음.

 

 

4

 

대여금을 통산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2003광193, 2003.6.9)

 

  가. 심판결정요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인에게 금전을 여러건 대여한 경우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하여 전체 대여금을 합하여 보면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나. 사건개요

□ 청구인이 동일 채무자에게 2000년도에 3건을 대여하여 1건에서는 이자 4016만원을 받았으나 3건 대여금 총액 6억7500만원중 3억7500만원만 회수하고 채무자가 파산함.

□ 처분청은 대여금 건별로 이자소득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받은 이자 4016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87만원을 부과함.

 

 

  다. 심판결정 의미

□ 소득세법상 대금업에 따른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각각 3건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는 대여금 건별로 이자소득이 확정되는 것임.

 

□ 또한, 소득세법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하고 원금과 이자중 일부만 회수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 이 경우 대여금 건별로 계산하는지 연간대여금을 합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없음.

 

□ 본건은 대여금 건별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대여금을 합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 심판결정에서 소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연간 대여금을 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임.

 

 

5

 

법인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02구2935, 2003.6.16)

 

 

  가. 심판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동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골프회원권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나. 사건개요

□ 청구법인이 타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12 부도 발생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 8억원을 계열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 16매(1구좌당 5000만원)를 받았음.

○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 16매를 4억원에 양도한 후 매출채권(8억원)과의 차액 4억원은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비용계상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4200만원을 과세함.

 

 

 

  다. 심판결정 의미

□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재화)을 양도한데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법원판례등에서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골프회원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법인인 사업자가 매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대물변제 받은 재화를 양도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심판결정에서는 채권회수목적으로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기 각 사 례
 

 

6

 

국세청에서 정한 과세규모에 미달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 2002구3649, 2003.3.8)

 

가. 심판결정요지 

국세청에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규모(시의 경우 허가면적 4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청구업체의 경우 과세기준면적 미만의 규모(39.45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음.


  나. 사건개요

□ 청구인이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1999.11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2002.1월 폐업시까지 특별소비세는 신고하지 않음.

□ 처분청은 2002.7월 청구인에게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1억7300만원을 과세함.

□ 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면적(39.45평)이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기준면적(40평)에 미달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함.

  ※ 국세청장 업무지침(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 1999.4월)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범위를 정하여 해당업소를 우선 과세

·광역시 이상 : 35평, 시지역 : 40평, 군지역 : 45평 이상

   

  다. 심판결정 의미

□ 국세청장 업무지침은 특별소비세 과세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인 과세를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일뿐 기준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님.

□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관련세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 청구인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영위한 사실에 다툼이 없음.

   

※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임.

 

 

7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 2003서270, 2003. 3.25)

 

 

  가. 심판결정요지 

  부동산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 목적이 담보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상속세 신고일 1주일 전에 감정평가한 점이나 금융기관 대출금액이 감정가액의 2%에 불과한 점 및 감정가액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67%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사건개요

□ 청구인이 1998.12.16 서울시 성동구 소재 토지 548㎡ 및 건물 162㎡(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상속받음.

○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 2곳에 평가의뢰하여 1999.6.10 감정가액 평균액을 14억200만원으로 통보받고 1999.6.16 동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함.

□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20억8500만원)로 평가하여 2002.10.1 상속세 1억3700만원을 과세함.

   

  다. 심판결정 의미

□ 이 건 상속당시(1998년)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내에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의 감정가액으로서 금융기관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보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임.

□ 심판결정에서는 감정가액이 형식적인 요건은 구비하였지만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1주일전에 감정평가 받아 감정가액의 2%만 대출받은 사실이나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6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목적이 사실상 상속세 납부목적이라고 보고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음.

□ 2000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본건과 같이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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