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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관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우리는 관세행정을 이용하는 수요자 모두가 친절·공정·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제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참여 하에 수요자 편익중심의 관세행정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초일류세관 구현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2. 우리는 신속·정확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 우리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집행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5.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의 7대권리 및 구체적인 서비스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Ⅰ. 관세행정 수요자의 7대 권리 

수요자 여러분은 다음의 7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 1 >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수요자는 관세공무원으로부터 항상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 2 >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수요자는 법개정이나 중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항상 일관된 제도나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 3 >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수요자는 관세행정 당국으로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충실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 4 > “비밀보장의 권리”

수요자가 제공한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받으며 법이 허용하는 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 5 > “신속구제의 권리”

수요자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나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 6 > “성실추정의 권리”

수요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한 성실하다고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 7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요자는 필요한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 등 행정집행의 연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Ⅱ. 부문별 서비스 이행 기준

 

 

 

1

 

수요자를 맞이하는 자세

 

 

 

직접방문하시는 경우

 

     

○  방문시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한 응대와 깨끗한 민원실을 제공하겠으며,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원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까지 직접 모시겠습니다.

○  담당직원을 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

  각 층별 엘리베이터 좌우에는 사무실위치도,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사진과 함께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수요자를 맞이할 때는

  일어서서“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요자께서 방문하시면

  수요자의 양해를 구한 후 30초 이내에 하던 업무를 멈추고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로 수요자께서 대기하시는 동안에는

  차와 신문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직원에게 전달한 후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수요자가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처리 결과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으며, 최종적으로 불만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요자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공손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전화를 주시면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 ○○과(세관) ○○○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린 후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최초 수화자가 문의내용에 답변하되 직접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를 찾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를 연결해 드릴 경우에는

  수요자가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24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고 24시간 내에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은 해결방안 및 일정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주신 수요자의 이름, 용건,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수요자가 요구하실 경우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는

  1인 이상 전화 받는 사람을 항상 대기하도록 하여 전화민원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과 입니다. ○○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수요자와 통화가 끝났을 때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를 한 다음 수요자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팩스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팩스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 접수후 2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질의하신 내용은 7일 이내에, 건의하신 내용은 14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 팩스 : 080-512-2340

 

 

사이버 민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

 

   

○  전자(인터넷)민원에 대하여

-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91개 민원사무 처리과정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 신청절차: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전자민원신청

- 또한 전자정부단일화창구(G4C)를 통하여 아래 6가지 민원사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보세공장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

○  보세공장내내국작업허가신청

○  보세공장물품폐기승인신청

○  보세공장물품보수작업승인신청

○  보세공장견본품반출허가신청

○  보세구역장치물품이상신고

  ※ 전자적민원처리절차

  전자정부단일화창구접속(www.egov.go.kr)→전자민원신청→민원접수·이송→처리기관접수·처리→처리결과통지(민원인 e-mail)→신청민원 교부·수령(우편·방문·팩스)

○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에

새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관세관련 법령, 행정구제사례 등을 신속히 등록하여 알려드리고 제공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입화물 통관진행 정보, 출항허가 정보 등은 처리 또는 정보가 수신된 즉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요자가 법정기한이 만료되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아래 10개 업무에 대하여 기한도래 5일전까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기한도래 예정임을 사전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재수출이행안내

○    확정가격신고안내

○    분할납부납기안내

○    사후관리의무사항안내

○    담보물의관세충당

○    신용담보업체지정기간갱신안내

○    수출선적이행안내

○    보세구역외장치기간경과물품에대한체화처리

○    특허기간의갱신안내

○    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갱신안내

 

 

2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

 

 

 

○ 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운영하여 2분 이내 신고서가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하고 부정수출  등의 우려가 높은 물품에 한하여 검사비율을 0.5% 이내로 선적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여 언제나 수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 서류없는 수입신고는 2시간(근무시간) 이내, 검사생략은 4시간(근무시간) 이내, 검사 대상은 8시간(근무시간)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서류없는 수입신고를 75%이상 확대 운영하여, 서류제출비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세관의 검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내로 운영하고 검사대상물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별하며 신고인에게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대상선별(C/S) 기법으로 관리대상화물을 5% 이내로 선별 검사하여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컨테이너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수입물품 검사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이사화물의 통관시에는

- 이사자의 사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된 날짜에 통관절차를 100% 수행하겠습니다.

- 이사물품의 통관절차, 통관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인이 통관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화물 통관지세관 또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통관당일 이사물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오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4인 가족의 1.5톤 이사물품을 기준으로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우편물 통관시에는

10만원이하의 자가사용 면세물품과 즉시 과세가격이 확인되는 물품은 현장과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신속히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완할 사항이 있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지하며, 수취인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FAX로 관련자료를 받아 통관처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통관시에는

- 깔끔한 복장과 부드러운 언행, 세련되고 친절한 자세로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여행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 절차를 위하여 공항을 통한 입국여행자 대비 휴대품 검사자 비율을 평상시(휴대품검사강화 기간 제외) 6%이내로 운영하겠습니다.

- 일반 여행자의 경우 하기(선) 시점부터 세관검사장 통과시간을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신원이 확실한 자진신고 여행자는 휴대품을 먼저 통관하고 세금은 거래은행에서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은 고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정확·공정한 심사부분 서비스

 

 

 

○  신속·편리한 관세환급을 위해

-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을 70%이상 수준까지 높이고 전자환급신청의 경우 처리시간도 6시간(근무시간)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급 신청시 서류제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환급신청의 처리는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고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요자 요구에 맞춰 정확한 환급을 원할 경우 개별환급을, 신속 간편한 환급을 원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원할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두어 수요자가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 업체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업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심사 질의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간편하고 공정한 세금납부절차를 위해

- 은행방문 없이 업체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PC 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 이용율을 50%이상으로 높이고,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도의 이용율도 60%이상으로 높여 경제적이고 편리한 세금납부절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세관이 심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식공문에 의하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개시 7일 전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겠으며, 방문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신분증과 협조공문을 제시한 후 안내를 요청하겠습니다.

- 방문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

- 한 번 심사 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가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조사부분 서비스

 

 

 

○  서면조사시에는

- 세관이 조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식 공문에 의하여 요청하겠으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통고처분 등 모든 조사관련 의사표시 서류에는 담당자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겠습니다.

○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 7일전까지(범칙사건조사 및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 방문목적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목적과 사유를 알려드리고 소환대상자와 협의한 후 소환일자를 정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부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5분 이상 기다려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

 

관세청종합상담센터 운영

 

 

관세와 관련한 수요자의 궁금한 점을 상담하기 위하여 관세청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 전화로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예약시간에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예약전화 : 02-3438-5113)

○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77-8577로 전화를 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휴대전화로 걸때에는 먼저‘02’를 누름) 하시면 됩니다.

- 상담분야

○    1번: 품목분류, 평가, 감면, 분납, 징수 및 일반수입물품 통관

○    2번: 여행자휴대품·탁송품, 이사화물, 우편물 등 개인물품 통관

○    3번: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    4번: 화물, 보세구역, 외환, 조사·감시, 수출통관 및 기타문의

○    인터넷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의 인터넷상담신청메뉴에 질문을 올리면 48시간(공휴일제외)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Ⅲ. 서비스에 불편을 느꼈을 때

○    경정(추징)조치의 대상이 되어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 납세의무자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청인 당해 세관 또는 관세청에 그 적법·타당성 여부를 재심사하여 주도록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사정 및 재조사 등이 필요하여 그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30일 이내, 심사청구의 경우 60일 이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데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인 당해 세관에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없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심사청구는 60일 이내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으나, 분석이 필요한 품목분류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다소 시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고충민원 및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 전국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고충민원을 One-Stop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수요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545-7272(오세요, 처리처리)를 이용하시면 관할세관 고충처리담당관과 연결되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세관신문고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 관세행정상의 권리·이익 침해, 관세행정 전반의 불편·고충, 세관직원의 청렴·성실한 모범사례, 세관공무원의 부조리·비위행위 등에 대해 세관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DI수출입통관시스템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 HELP-DESK에서의 10분(근무시간) 이내 응답처리율을 80%이상 유지하고 즉시답변이 어려운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2시간(근무시간) 이내 응답률을 90%이상 유지하겠습니다.

- 응답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복합장애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고 사후에 만족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출입통관시스템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시스템장애를 최소화하여 정상가동율을 99.9% 이상 유지시키겠습니다.

 

Ⅳ. 시정 및 보상조치

 

○    관세청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동일사유로 2회 이상 세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셨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당해 민원사항을 최우선 처리하겠으며, 5,000원 또는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세관마다 설치된 친절て불친절(Green, Yellow) 카드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공무원이 친절한 경우에는 친절 평가카드(Green Card)를, 불친절한 경우에는 불친절 평가카드(Yellow Card)를 기재하여 카드함에 투입하시면 이를 평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상응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Ⅴ. 수요자 참여

 

○    관세행정의 시정이 요구되거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면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기탄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수  렴  채  녈

인터넷

- 관세청장과의 대화

- www.customs.go.kr ⇒ 청장과의 대화

- 신문고

- www.customs.go.kr ⇒ 세관신문고

-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제안

- www.customs.go.kr ⇒ 국민제안

-민원질의

- www.customs.go.kr ⇒ 전자민원실 ⇒ 민원상담

  * 세관별 민원상담자 안내 : www.customs.go.kr ⇒  전자민원실 ⇒ 민원상담 ⇒ 민원담당자 안내

- 행정정보공개청구

- 인터넷 www.customs.go.kr ⇒ 전자민원실 ⇒ 행정정보공개청구

전  화

- 관세고충처리담당관

- 무료전화 080-545-7272(오세요 처리처리)

- 밀수신고

- 국번없이 125

- EDI Help Desk

- 1544-1285, 042-481-7802∼6

팩  스

- 신문고

- 080-512-2340

우  편

- 모든 채널 이용가능

- 관세청 :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1동

  (우편번호:302-701)

- 관할세관 : www.customs.go.kr ⇒ 관세청조직 ⇒  산하세관 조직안내

 

Ⅵ. 수요자평가와 결과공표

 

○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후 3∼6일 이내 5%이상에 해당하는 수요자에 대해 Happy Call을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족스러운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て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관세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하여 수요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Ⅶ. 수요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우리 관세청 전 직원은 수요자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익명, 가명인 경우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시는 것은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처리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범죄 행위이므로 깨끗한 풍토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불친절, 불편하신 일들은 일일이 고쳐주신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고 그때그때 알려 주십시오.

수요자 여러분께서 모범되고 자랑스런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적극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세청 공무원들은 이 헌장의 정성어린 실천을 통하여 수요자와 함께 항상 밝고 맑은 멋진 행정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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