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부들의 절도있는 골프
○ 골프는 좋은 운동이지만 다른 대중운동과 달리 시간과 돈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도 공직자의 골프 자제 지시가 종종 있어 왔음
○ 국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세공무원이 골프를 치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소지가 큰 것이 사실임
- 이 점을 감안하여 저는 재임중 골프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이러한 제 생각에 호응하여 그동안 골프를 자제해 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림
○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골프를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청장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간부들이 골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관의 경쟁력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7월부터는 지방청장이나 간부들의 경우 조직활성화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프를 하기 바람
○ 다만, 어떤 경우에도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중인『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있는지 엄중하게 지켜 볼 것임
- 더 나아가 재임중 골프를 치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과『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마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옛말은 바로 우리 국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도있게 처신해 주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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