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골자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관련 부처인 국세청과 노동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피해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 / 김선택 회장)의 한 회원은 6월 25일 이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어 연맹으로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환급금 5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횡령한 사장을 검찰에 고소함.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퇴직 후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회사의 체납세금을 세무서에서 근로자의 환급금으로 충당해 버리는 경우 등이라고 함.
○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은 급여와 같이 지급되므로 환급금은 체불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 직장에 독촉해 받아야 한다"며 "세법상 사측에 환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노동부는 "환급금은 임금성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며 한발 더 물러섬.
○ 이에 대해 김선택 회장은 "당국의 무책임한 자세로 연맹의 게시판과 상담전화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김회장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징수의 편리를 위해 개인의 소득세를 회사가 거두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개인에게 주는 원천징수제도에 있다"며 "원천징수영수제도와 조세범처벌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업주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규정 신설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을 회사의 체납세금(법인세, 부가세 등)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법개정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해 주도록 세법 개정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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