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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재정경제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 확정


□  정부는 7.1(화) 9:00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조세부담 형평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 지난 5.9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원투명성제고를 위한 과제에 대해

  ○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관계부처(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 20개 추진과제 중

  ○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11개 과제금년말까지 추진 완료

  ○  기장신고자 확대등 3개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등 6개 과제는 내년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함

* 재정경제부 10개 과제, 보건복지부 4개 과제, 국세청 6개 과제

 

□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점검해 나가면서

 

  ○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등 추가적인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별첨 : 세원투명성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정부의 지속적인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정책 등으로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상당히 양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

○  조세부담 및 사회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 12.7%('98)→26.0%('00)→48.5%('02)

   

□  참여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세원투명성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세원투명성제고를 위한 과제는 '03.5.9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보고되었음

 

Ⅱ. 세부추진계획

1. 총 괄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확정된 총 20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11개 과제금년말까지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  기장신고자 확대등 3개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등 6개 과제는 내년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

 

2.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가. 재정경제부(10개 과제)

 

  □  금년도 추진완료과제(6개)

① 비용으로 인정되는 적격영수증(신용카드등) 사용범위 확대(10만원이상→ 5만원이상) 및

  -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전자화폐·현금영수증카드사용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거래투명성 제고

② 무기장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 인상(10%→20%) 등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유도

③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확대운영 등으로 간이과세자 비중을 축소하여 과표현실화를 유도

④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조정

⑤ 탈세신고 정착을 위해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범위 확대(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만 포상→일반 세무조사대상도 포상)

⑥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

   

□ 내년이후 추진과제(4개)

 

⑦ 불법자금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을 인하

(현행 : 미화 1만불 또는 5천만원이상)

⑧ 현재 추진중인 금융법체계개편과 연계하여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⑨ 거래의 투명성제고 및 고소득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 4천만원) 인하 추진 등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나. 국세청(6개 과제)

 

  □  금년도 추진완료과제(2개)

①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 국민추천 또는 자기신청제도를 실시하고,

  - 불성실납세자 철저 규제를 위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조사전담 조직을 편성·운영

    ② 집단상가등 신용카드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종합대책 수립

   

  □ 내년도 추진과제(2개)

③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직접 활용되도록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연계·확대(31개→60개)

④ 세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리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책임강화를 위해 세무대리인 성실도를 평가

   

□ 지속 추진과제(2개)

 

⑤ 장부에 의한 정직한 신고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연간 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기장취약분야 집중관리

직불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방향 협의·추진 

   

다. 보건복지부(4개 과제)

 

  □  금년도 추진완료과제(3개)

① 고의적 소득축소신고 방지를 위해 소득탈루(혐의)자료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②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 조정

③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

   

□  지속 추진과제(1개)

 

고소득 전문직종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집중점검대상 확대(6개→10개직종)등 특별관리

 

◇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점검해 나가면서

◇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등 추가적인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감으로써 

◇  궁극적으로 조세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정직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달성해 나가겠음

 

 

 

<별첨>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부처명

과  제  명

추진시기

재정경제부

①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 금년말

② 무기장가산세율 인상(10%→20%) 등

③ 간이과세자 비중 축소

  (간이과세 배제지역 범위확대 등)

④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민간과 경합하는 국가수행영리사업 면세제외 등)

⑤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범위 확대

  (범칙조사→일반세무조사)

⑥ 세무대리인 윤리 및 책임강화

⑦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 인하

  (현행 : 미화1만불/5천만원이상)

중장기

⑧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⑨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

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국세청

①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사전담 관리조직 편성

∼ 금년말

② 집단상가등 카드취약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③ 과세자료의 국세통합시스템 연계범위 확대

  (31개→60개이상)

∼ '04년

④ 세무대리인 책임강화

⑤ 연간 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 달성

지속추진

⑥ 직불카드사용 활성화 추진

지속추진

보건복지부

① 소득탈루(혐의)자료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 금년말

②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 조정

③ 보험료부과 적시성 제고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및 협력강화 

④ 고소득 전문직 집중점검대상 확대등 특별관리 

  (6개→10개 직종)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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