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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관세청, 철도파업 기간중 비상대책 마련 시행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전면 허용키로...

 

 

 

 

 

▣ 관세청(김용덕 청장)은 철도 파업으로 주요 수입 원자재 등 철도를 이용한 보세운송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철도파업기간 중 비상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철도수송편 감소(부산 익일 15편→6편, 경인ICD 19편→4∼5편)

 

 

 

○ 수입업체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보세운송 신청을 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보세운송을 전면 허용토록 하는 한편

 

○ 업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세운송기간(15일)을 파업기간 동안 자동연장하여 보세운송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 특히, 철도를 이용한 수출입화물이 많은 경인 ICD등에는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다

 

 

 

▣ 또한 파업기간동안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의무기간(30일)도 자동연장 조치하였다.  

 

 

 

▣ 이와같은 조치로 수출업체의 보세운송의 원활화, 긴급한 원자재 적기조달, 수출화물선적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과 관련 비상통관 지원대책

 

 

 

□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운영

 

○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금일부터 즉시 운영후

 

- 부산, 광양, 안양세관은 2명이상 교대로 24시간 근무

 

- 보세운송 임시개청도 24시간 상시 운영

 

- 기타 세관은 세관장 판단하여 지원팀 구성 운영

 

 

 

○ 비상시에 대비하여 관세사, 보세구역에 동 내용을 홍보하고 , 연락망 비치

 

-  24시간 통관체제에 대한 관할 수출입업체 적극 홍보

 

 

 

□ 긴급으로 요하는 원자재등에 대한 보세운송 편의 제공

 

○ 수입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제공없이 보세운송 허용

 

- 전산에 의한 보세운송신고가 곤란한 업체의 경우 서류에 의해 접수하여 처리하고 세관에서 보세운송사항을 전산 등록

 

 

 

○ 수입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화물의 적출작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인 및 하역사에 협조 요청

 

 

 

□ 보세운송 일괄 연장 승인

 

○ 파업으로 인하여 보세운송기간을 경과한 경우

 

- 일괄적으로 보세운송 연장 승인

 

- 기간경과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과 보세운송업체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파업종료시 까지 중단

 

 

 

□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

 

○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은 종전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동연장(1차로 60일까지 자동연장 조치)

 

 

 

□ 공·항만 수입검사의 탄력적 운영

 

○ 전산에서 관리대상화물 및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중 담당과장이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생략 처리   

 

 

 

□ 수입신고수리 물품의 반출

 

○ 반출의무적용대상 지정장치장의 반출의무기간(15일)을 화물반출입등이 정상화될 때까지 별도 신청없이 일괄연장승인 조치

 

※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내 지정장치장은 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함

 

 

 

철도 파업로 인한 화물적체현상이 해소되어 화물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물관리 및 통관절차는 종전으로 환원

 

 ⇒ 구체적인 환원시점은 별도 지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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