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전면 허용키로...
▣ 관세청(김용덕 청장)은 철도 파업으로 주요 수입 원자재 등 철도를 이용한 보세운송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철도파업기간 중 비상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철도수송편 감소(부산 익일 15편→6편, 경인ICD 19편→4∼5편)
○ 수입업체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보세운송 신청을 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보세운송을 전면 허용토록 하는 한편
○ 업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세운송기간(15일)을 파업기간 동안 자동연장하여 보세운송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 특히, 철도를 이용한 수출입화물이 많은 경인 ICD등에는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다
▣ 또한 파업기간동안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의무기간(30일)도 자동연장 조치하였다.
▣ 이와같은 조치로 수출업체의 보세운송의 원활화, 긴급한 원자재 적기조달, 수출화물선적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운영
○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금일부터 즉시 운영후
- 부산, 광양, 안양세관은 2명이상 교대로 24시간 근무
- 보세운송 임시개청도 24시간 상시 운영
- 기타 세관은 세관장 판단하여 지원팀 구성 운영
○ 비상시에 대비하여 관세사, 보세구역에 동 내용을 홍보하고 , 연락망 비치
- 24시간 통관체제에 대한 관할 수출입업체 적극 홍보
□ 긴급으로 요하는 원자재등에 대한 보세운송 편의 제공
○ 수입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제공없이 보세운송 허용
- 전산에 의한 보세운송신고가 곤란한 업체의 경우 서류에 의해 접수하여 처리하고 세관에서 보세운송사항을 전산 등록
○ 수입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화물의 적출작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인 및 하역사에 협조 요청
□ 보세운송 일괄 연장 승인
○ 파업으로 인하여 보세운송기간을 경과한 경우
- 일괄적으로 보세운송 연장 승인
- 기간경과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과 보세운송업체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파업종료시 까지 중단
□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
○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은 종전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동연장(1차로 60일까지 자동연장 조치)
□ 공·항만 수입검사의 탄력적 운영
○ 전산에서 관리대상화물 및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중 담당과장이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생략 처리
□ 수입신고수리 물품의 반출
○ 반출의무적용대상 지정장치장의 반출의무기간(15일)을 화물반출입등이 정상화될 때까지 별도 신청없이 일괄연장승인 조치
※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내 지정장치장은 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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