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국세청장 이용섭)은 성실납세자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관리 개선방안을 추진중임
□ 현행 우대관리 대상인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자와 별도로 성실도검증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분기별로『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우대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모범성실납세자』추천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의 『성실도검증조사 신청』과 국민들의『성실납세자 국민추천』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추천)이 접수되면 일정기준 해당자에 대하여 성실도검증조사를 실시하고
○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할 예정임
□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기 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완화혜택 부여와 함께 모범사례를 공표(본인동의 전제)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납세자의 날』정부포상자 선정시『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를 우선 추천하여 엄격한 기준에 검증된 사업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징성있는 고액납세자(예, 법인 1조원, 개인 100억)로서 성실납세자는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과 함께 기념탑(예, 1조원 탑)등 차별화된 시상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음
1. 배 경 ○ 성실납세자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사회분위기 확립이 필요함
○ 현행 성실납세자 우대관리는
-주로 납세성실도 분석결과에 의한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선정기준이 다양하지 못하며 -납세자 스스로 우대관리를 신청하거나 국민들이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방법이 없고, 우대대상 납세자의 대부분이 세무관서장 추천에 의해 선정되어 추천시스템이 폐쇄적이며 -우대관리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사면제기간 등 우대방안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납세자 본인의『성실도검증조사 신청』, 국민들에 의한『성실납세자 국민추천』에 의해『모범성실납세자』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장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담보제공의무를 완화하는 등 세정상 우대혜택을 부여하겠음
2.『모범성실납세자』분기별 선정
○ 『모범성실납세자』란? -성실도검증결과 신고내용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
○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의 의의
-기존 우대관리 대상 성실납세자는 정부포상·표창 수상자에 한정되었으나 -정부포상·표창을 받지 않더라도 평소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세정상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선정시기
-매 분기별로 분기말까지의 성실도검증조사결과를 심의후 선정함
3.『모범성실납세자』선정방법
○ 선정절차
-납세자 본인의『성실도검증조사 신청』, 국민들의『성실납세자 국민추천』을 접수하여 -신청인 및 피추천인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성실도검증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함 ※ 조사대상자 선정에 의한 일반세무조사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선정
○ 신청(추천)방법
-『성실도검증조사 신청서』『모범성실납세자 국민추천서』를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해 접수시키거나 · 법인 :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 개인 : 주소지 관할세무서 -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청(추천)화면에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됨
4.『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 성실도검증조사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확인한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세정상 우대혜택 부여하겠음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면제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완화 - 지정일로부터 3년간 특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
○ 대표적 모범사례를 외부에 공표(본인 동의 전제)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임
-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성실신고 동기를 부여함
5. 납세자의 날 수상자 선정기준 추가
○ 기존 신고상황 성실도분석 등에 의한 포상과 함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것임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는 정부포상을 우선 추천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검증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으며 - 상징성있는 고액납세자(예 : 법인 1조원, 개인 100억원 등)로서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과 함께 기념탑(예 : 『1조원 납세의 탑』) 등 차별화된 시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음 6. 기대효과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강화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켜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고 - 국세청이 세금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대함으로써 진정한 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참여세정 확대
- 주변의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수 있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