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1일부터 철광석, 나프타 등 주요 기초원자재 12개 품목의 관세를 무세화하고 원유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며 ○ 또한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7월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종전의 평시 부과율보다 인하할 예정임
□ 금번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통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관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이들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 철광석,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원료)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은 무세화(현행 1∼2% → 0%)하고 * 무세화 품목(12개) :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늄광, 유연탄, 나프타 제조용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N·G·L), 무수 암모니아, 환원철, 조동, 산화니켈 ○ 원유의 관세율은 현행 5% 보다 2%P 인하된 3%를 적용하되,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현행 1%)은 나프타의 산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세화함 ※한편,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유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종전 ℓ당 14원에서 일시적으로 ℓ당 4원으로 인하했던 것을 - 유가안정대책 종료에도 불구하고 14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ℓ당 10원으로만 인상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인하에 해당됨
□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한 금번 무세화 조치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중 거의 대부분이 무세화 혜택을 받게 되었음(기초원자재 총 수입액 ('02년 385억불)중 종전 26%에서 69%P 증가한 95% 수준)
□ 금번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조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면
○ 기업의 비용절감 규모가 금년 하반기 기준으로 약 2,500억원에 달하게 되어 개별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 예를 들면, 원유에 대한 관세율(△2%P) 인하로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경우 ℓ당 4.2원 수준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석유제품을 원료·연료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환급관련 비용이 커서 환급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바 - 이번 무세화 조치에 의하여 환급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 환급관련 제반 비용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음 ○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세연구원의 추정내용을 보면 금번 기초원자재 무세화 등의 조치에 의하여 - 국민소득 (GDP) 증대 효과가 3,000억원 수준에 달하고 -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연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 수준이며 - 물가인하 효과는 도매물가 기준으로 최소한 △ 0.021% 정도로 전망됨
□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는 '03.7.1부터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부과금 조정은 7월 말경 이루어질 예정임
□ 한편, 이들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무세화 조치는 당분간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 방식을 이용하고
○ 향후 기본세율 개편시에는 기본세율도 무세화할 예정임
[참고 자료]
□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관세법 제71조)이며 □ '03년 현재 할당관세 旣 적용 품목은 원면 등 73개임
□ 정부는 그 동안 나프타, 철광석 등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 자원절약형 산업구조의 유도 및 재정수입 측면 등을 고려하여 1∼2%의 관세를 부과하여 왔음
□ 이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살아 남도록 지원하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되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철광석, 나프타 등 13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 원유의 관세율은 대폭 (현행세율의 40%) 인하하기로 한 것임
* 수입액 : '02년 실적기준 ** 관세경감액 : 6개월(7.1∼12.31)
< 國民厚生(實質的 國民所得) 增大效果 > □ 관세의 부과는 국내산업의 보호 및 재정수입 증대등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지만 ○ 자유무역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저해됨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후생이 감소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자유무역 균형으로부터의 괴리에 의하여 야기되는 후생수준 감소효과의 크기는 관세부과 대상물품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바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후생수준 감소효과가 큼
□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세화 조치는 기업부담 경감에 따른
투자촉진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에 의하여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옴
□ 관세율 인하의 실질 국민소득 증대효과에 관한 조세연구원 추정에 의하면, 원유의 경우 정부가 세수 1원을 포기할 때 1.254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음
○ 그리고 금번 기초원자재 무세화등 조치 전반에 의한 國民所得(GDP) 증대효과는 3,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貿易收支 改善效果 >
□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원자재 수입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이나 ○ 기업의 비용절감에 의하여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동 제품의 수출이 증대하고 유사제품의 수입은 감소하여 ○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조세연구원 추정에 의하면, 2002년의 산업여건 및 무역실적을 기준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연간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 物價安定 效果 >
□ 물가측면에서는 도매물가 기준으로 최소한 △0.021%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철광석 등 5개품목은 도매물가지수 편제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기 인하효과에는 불포함)
□ 원유의 예를 들면, 관세율(2%P) 인하로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경우 ℓ당 4.2원 수준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 석유제품을 원료·연료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 수입시 부담했던 관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도 ○ 일단 관세납부시 자금 부담이 되고 있으며 ○ 환급관련 비용이 커서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음 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관세환급에 따른 제반비용은 인건비, 행정처리비등 관세환급액의 6∼7%에 해당
□ 그러나 동 부담은 금번 기초원자재 무세화에 의하여 환급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 환급관련 비용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개편 이전까지는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 적용에 의하여 무세화 하고 ○ 향후 기본세율 개편시에는 기본세율도 무세화할 예정임
가. 精油産業 □ 원유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필수 기초원자재인 바, ○ 금번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는 전방(Forward) 관련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국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임 ○ 한편, 부수적으로는 국산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국내 정유업계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출고가격은 4.2원/ℓ 인하되어 도매물가가 △0.02%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나. 石油化學 産業
□ 나프타(Naphtha, 납사)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으로서 거의 모든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며, '03년 국내소요량 2,803만톤의 49.8%인 1,395만톤(36억불)을 수입에 의존
□ 나프타, NGL(Natural Gas Liquid, 天然가스液)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 무세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하반기 약 416억원의 원가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다. 鐵鋼産業
□ 철광석, 유연탄, 망간광, 환원철 등은 철강 제조용 필수 원자재로서 전량 수입에 의존
□ 금번 철강제조용 원료 무세화로 금년 하반기 210억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되어 철강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라. 非鐵金屬 産業
□ 비철금속 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중요하나, 국내 부존자원 부족으로 연광석, 조동, 산화니켈등 비철금속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자원보유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세인 바, 금번 무세화조치에 의하여 국내 제련업계의 원가절감(약 37억원) 및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향후 채산성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됨
마. 其他 産業 □ 티타늄광은 백색 안료인 이산화티타늄(제조원가의 13.5% 점유) 및 용접봉 원료로 사용되는 기초원재료로서 ○ 금번 조치로 관련업계에 2억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되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무수 암모니아는 나프타 또는 LPG를 분해하여 제조되는 무기화합물로서 전 산업(비료, 정밀화학제품, 냉각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원료인 바
○ 금번 조치로 관련업계에 14억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되어 농민에게 저렴한 비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