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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 원유 등 기초원자재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조치와 그 정책 효과


정부7월1일부터 철광석, 나프타 등 주요 기초원자재 12개 품목의 관세 무세화하고 원유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며

  ○ 또한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7월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종전의 평시 부과율보다 인하할 예정임

 

□ 금번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통하여 가계부담 경감하기 위한 것임

 

 

주요 관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이들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철광석,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원료)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 무세화(현행 1∼2% → 0%)하고

* 무세화 품목(12개) :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늄광, 유연탄, 나프타 제조용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N·G·L), 무수  암모니아, 환원철, 조동, 산화니켈

원유 관세율현행 5% 보다 2%P 인하된 3%를 적용하되,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현행 1%)은 나프타의 산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세화함 

  ※한편,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유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종전 ℓ당 14원에서 일시적으로 ℓ당 4원으로 인하했던 것을

- 유가안정대책 종료에도 불구하고 14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ℓ당 10원으로만 인상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인하에 해당됨

 

□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한 금번 무세화 조치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중 거의 대부분무세화 혜택 받게 되었음(기초원자재 총 수입액 ('02년 385억불)중 종전 26%에서  69%P 증가한 95% 수준)

 

 

□ 금번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조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면

 

  기업의 비용절감 규모가 금년 하반기 기준으로 약 2,500억원에 달하게 되어 개별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 예를 들면, 원유에 대한 관세율(△2%P) 인하로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경우 ℓ당 4.2원 수준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석유제품을 원료·연료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가계의 부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환급관련 비용이 커서 환급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바

  - 이번 무세화 조치에 의하여 환급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 환급관련 제반 비용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음

  ○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세연구원의 추정내용을 보면 금번 기초원자재 무세화 등의 조치에 의하여

  - 국민소득 (GDP) 증대 효과 3,000억원 수준에 달하고

  -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연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 수준이며

  - 물가인하 효과도매물가 기준으로 최소한 △ 0.021% 정도로 전망됨

 

□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는 '03.7.1부터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부과금 조정은 7월 말경 이루어질 예정임

 

 

□  한편, 이들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무세화 조치는 당분간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 방식을 이용하고

 

  향후 기본세율 개편시에는 기본세율도 무세화할 예정임

 

 

 

 

[참고 자료]

 

1

割當關稅 란?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관세법 제71조)이며

  '03년 현재 할당관세 旣 적용 품목은 원면 등 73개임 

 

2

關稅率 引下 背景


□ 정부는 그 동안 나프타, 철광석 등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자원절약형 산업구조의 유도재정수입 측면 등을 고려하여 1∼2%의 관세를 부과하여 왔음

 

□ 이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살아 남도록 지원하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되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철광석, 나프타 등 13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원유의 관세율 대폭 (현행세율의 40%) 인하하기로  한 것임

 

3

관세율 인하 대상 기초원자재(13개) : 무세화 12, 세율인하(원유) 1

 

관세율표번호

품  명

관세율(%)

수입액

(백만불)

관세경감액

(억원)

현행

개정

2601

철광석

1

0

998

60

2602

망간광

1

0

42

3

2607

연광석

1

0

115

7

2614

티타늄광

1

0

14

2

2701

유연탄

1

0

2,403

144

2709

원유  (나프타 제조용)

1

0

3,840

231

2709

원유 (나프타 제조용 외의 것)

5

3

15,360

1,842

2710

나프타

1

0

2,975

178

2710

천연가스액(N.G.L)

1

0

109

7

2814

무수암모니아

2

0

111

14

7203

환원철

1

0

42

3

7402

조 동

2

0

149

18

7501

산화니켈

1

0

193

12

합 계

26,352

2,521

  * 수입액 : '02년 실적기준

** 관세경감액 : 6개월(7.1∼12.31)

 

4

금번 조치의 巨視經濟的 效果


< 國民厚生(實質的 國民所得) 增大效果 >

□ 관세의 부과는 국내산업의 보호재정수입 증대긍정적 효과도 가져오지만

    ○ 자유무역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저해됨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후생 감소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자유무역 균형으로부터의 괴리에 의하여 야기되는 후생수준 감소효과 크기는 관세부과 대상물품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부과후생수준 감소효과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세화 조치는 기업부담 경감에 따른

 

투자촉진자원배분 효율성 증대에 의하여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옴

 

관세율 인하실질 국민소득 증대효과에 관한 조세연구원 추정에 의하면, 원유의 경우 정부가 세수 1원을 포기할 1.254원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음

 

○ 그리고 금번 기초원자재 무세화조치 전반에 의한 國民所得(GDP) 증대효과 3,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貿易收支 改善效果 >

 

□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원자재 수입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이나

  ○ 기업의 비용절감에 의하여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동 제품의 수출이 증대하고 유사제품의 수입은 감소하여

  ○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조세연구원 추정에 의하면, 2002년의 산업여건 및 무역실적을 기준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연간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 物價安定 效果 >

 

물가측면에서는 도매물가 기준으로 최소한 △0.021%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철광석 등 5개품목은 도매물가지수 편제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기 인하효과에는 불포함)

 

□ 원유의 예를 들면, 관세율(2%P) 인하로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경우 ℓ당 4.2원 수준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 석유제품을 원료·연료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5

企業에 대한 또 하나의  惠澤( 關稅 還給費用 完全 除去)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 수입시 부담했던 관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도

  ○ 일단 관세납부시 자금 부담이 되고 있으며

  환급관련 비용이 커서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음

  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관세환급에 따른 제반비용은 인건비, 행정처리비등 관세환급액의 6∼7%에 해당

 

□ 그러나 동 부담은 금번 기초원자재 무세화에 의하여 환급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 환급관련 비용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음

 

 

6

向後 非競爭 基礎原資材 관련 基本稅率 改編方向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개편 이전까지는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 적용에 의하여 무세화 하고 

  ○ 향후 기본세율 개편에는 기본세율 무세화할 예정임

 

7

國內 個別 産業에 미치는 影響

 

가. 精油産業

  □ 원유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필수 기초원자재인 바,

  ○ 금번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는 전방(Forward) 관련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국내산업 전반의 경쟁력강화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임

  ○ 한편, 부수적으로는 국산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국내 정유업계 경영여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출고가격은  4.2원/ℓ 인하되어 도매물가가 △0.02%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

 

나. 石油化學 産業

 

  □ 나프타(Naphtha, 납사)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으로서 거의 모든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며, '03년 국내소요량 2,803만톤의 49.8%인 1,395만톤(36억불)을 수입에 의존

   

나프타, NGL(Natural Gas Liquid, 天然가스液)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 무세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하반기 약 416억원의 원가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다. 鐵鋼産業

 

  철광석, 유연탄, 망간광, 환원철 등은 철강 제조용 필수 원자재로서 전량 수입에 의존

   

□ 금번 철강제조용 원료 무세화로 금년 하반기 210억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되어 철강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라. 非鐵金屬 産業

 

  □ 비철금속 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중요하나, 국내 부존자원 부족으로 연광석, 조동, 산화니켈등 비철금속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자원보유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세인 바, 금번 무세화조치에 의하여 국내 제련업계의 원가절감(약 37억원) 및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향후 채산성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됨

 

 

마. 其他 産業

  티타늄광은 백색 안료인 이산화티타늄(제조원가의 13.5% 점유) 및 용접봉 원료로 사용되는 기초원재료로서

  ○ 금번 조치로 관련업계에 2억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되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무수 암모니아는 나프타 또는 LPG를 분해하여 제조되는 무기화합물로서 전 산업(비료, 정밀화학제품, 냉각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원료인 바

 

  ○ 금번 조치로 관련업계에 14억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되어 농민에게 저렴한 비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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