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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3년 하반기 법인기업에 대한 조사 관리방향


□ 조사관리 운용방향 발표 배경  

 

ㅇ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세무조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 한다는 세정혁신방향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2003년 조사관리의 기본방향을 공표하게 되었음   

 

 

 

□ 세무조사 운용의 기본방향      

 

ㅇ 그동안 유보했던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도 통상적인 세원관리 수준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되,  

 

- 개별기업의 업황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나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 조사 받은 지 오래된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사시기를 뒤로 늦추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음  

 

 

 

ㅇ 금년도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TIS에 구축된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고,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불성실신고 내용을 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임      

 

 

 

ㅇ 다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수입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고의적인 세금탈루 적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임  

 

 

 

□ 조사대상자는 최소화하되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     

 

ㅇ 조사대상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최소한으로 선정하되       

 

- 불성실 대법인 위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조사비율을 가급적 축소하겠으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실시       

 

 

 

□ 조사대상 선정기준

 

ㅇ 조사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법인을 선정

 

①  신고내용의 전산분석에 의한 종합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제2항)  

 

5년 이상 조사 받지 않은 법인으로서 신고내용의 정밀검증이 필요한 대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제3항)      

 

- ①에 의한 선정비율을 높여 불성실신고혐의법인을 우선 선정하고, 조사받은 지 5년이 안되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언제라도 조사받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세무조사 회피목적 등 고의적인 결손신고행위나 기업소득을  은폐하여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하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변칙적 세금탈루행위를 엄정하게 규제      

 

 

 

ㅇ 특히,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또는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조성을 위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 수도권과 지방간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    

 

ㅇ 금년에는 주요 세원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두었음   

 

- 지금까지는 각 지방청별로 세무관서별 전체 법인수만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선정법인수를 배정함에 따라     

 

- 상대적으로 소규모법인이 많은 지방 소재 영세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었으며, "조사피난" 목적의 수도권 이전사례도  있었음     

 

⇒ 이번부터는 전국의 세무관서별 법인수와 기업규모별 분포를 함께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법인수를 본청에서 일괄 배정함으로써 지방·수도권간 조사관리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

 

(예)·A서(지방) : 법인수점유비 1.13%, 규모별·법인수점유비 0.81% (약 30% 감소

 

      ·B서(서울) :     〃        2.59%,        〃            3.17% (약 22% 증가)

 

 

 

ㅇ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이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납세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 더욱이 외형규모가 커져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취급됨으로써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본점을 옮기는 사례는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지방청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 지방청장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지역적 전통계승기업 등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지역경제를 위해 성실하게 사업하는 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수출·제조업등 생산적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  

 

ㅇ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주력 중소기업, 제조업등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생산적 중소기업, 물류·IT산업등 생산적 중소 서비스업     

 

- 창업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법인은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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