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 환급 확대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함
▣ P/L환급 확대실시로 수출업체 비용 절감 지원
○ 수출업체가 세관에 직접 나와 환급신청서류을 제출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환급신청하는 소위 P/L(Paperless) 환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P/L환급대상 지정방식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함 ○ 즉, 종래에 P/L환급대상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P/L환급대상이 아닌 것만 지정함으로써 P/L환급대상을 전체 환급신청건수의 75∼80%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함
▣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을 통한 수출업체의 편의도모
○ 국내업체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매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던 것을 - 앞으로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한 후에도 반입건별 또는 15일간 반입분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함
▣ 환급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부정·과다환급 방지
○ 한편, P/L환급 확대실시 등 환급절차 간소화를 이용한 부정·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환급업체평가시스템에 의해 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 1년의 범위내에서 P/L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 후 환급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환급신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
▣ 기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 해외 전시목적으로 무상수출한 물품이 전시중에 판매된 경우 관세환급을 하고 있는 데, 관세환급시 해외 전시사실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발급한 출품확인서로만 확인하던 것을 - 업체에서 제출하는 출품사실 입증서류의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함
○ 기업이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책정하면서 단위실량을 과소하게 책정하거나 수량단위를 잘못 기재하여 과소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환급신청을 허용함으로써 -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전부에 대하여 일괄 환급신청해야 하는 업체의 환급상 불이익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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