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여행자가 외국으로부터 불법반입하다 세관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유치된 도검류 1,392점(중량 5톤)이 '03. 6.30(월) 인천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에 인계되어 멸각 처분될 예정이다
◈ 이번에 멸각되는 도검류는 2001∼ 2002년도에 동남아, 중동, 일본 등의 여행객들이 반입한 것으로, 조폭용으로 사용가능한 일본도 및 사시미칼, 벌목용으로 사용되는 정글도, 스쿠버용 나이프 등으로서 공매예정가격은 80,984천원 상당이며, 일반인에게 공개매각을 하여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공매낙찰되지 않고 국고귀속된 것이다.
◈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시 현지 판매상들이 기념품이나 선물용은 세관통과 때 문제가 없다며 현혹해 아무 의식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지에서 구입한 기념품이나 선물로 받은 도검류라 할지라도 세관검색과정에서 모두 적발되기 때문에 반입이 절대로 불가능하므로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검류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관할 경찰서에서 받아야 통관가능
1. 처분인계일자 : 2003. 6. 30 인천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방범지도계 2. 관련 근거: ①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②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관리세칙 제34조 3. 인계대상 : 각종 도검류 1,392점 규격별 ( 1m이상 )175점 (40 cm-1m이하) 329점 (40cm 이하 )88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