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6.25(수)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운영규정] 및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업무규정] 제정(안)을 승인하였음
□ 동 규정 승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년 하반기부터 감사보고서 감리업무 외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내부통제등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됨
○ 감사품질관리감리업무는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기준에 의거 모든 감사인을 대상으로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적정·한정·부적정 및 의견표명 보류 등의 감리의견을 표명하게 됨
□ 아울러 공인회계사회가 지금까지 행정지도에 의해 시행해오던 공개예정기업 우선감리제도를 관련규정에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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