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6.21. 차관회의시 부가세법시행령(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용역 관련)과 조특법시행령(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개정하기로 함 ○ '03.6.24.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개정안이 확정되면 7.1.부터 시행예정
□ 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용역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03.6월말 ⇒ '03.12월말로 6개월 연장) ○ 사스등으로 어려운 관광업계(관광호텔업, 여행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요금의 부가세 영세율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 * 2003년 4월 외국인 입국현황 - 전년 동월대비 △28.6%(44만4천→31만7천명) * 2003 상반기 특1급호텔 객실이용율(%) - 전년 동기대비 감소 1월(△5.9), 2월(△2.2) 3월(△13.8), 4월(△24.5), 5월(△31.3)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 연장('03.7.1. ⇒ '04.7.1.로 1년 연장)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10/110(현재) → 8/108(축소) ○ 최근 중고자동차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를 연장
<참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상품매입시 : 1,000원 + 100원 ⇒ 1,100원 지급 매입가 매입VAT ○ 상품매출시 : 1,300원 + 130원 ⇒ 1,430원 수령 매출가 매출VAT ○ 납부세액 : 130원 - 100원 ⇒ 세무서에 30원 납부 매출VAT 매입VAT
□ 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시 VAT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VAT를 부담한 것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공제율 10/110)
ㅣ ㅣ (1,100원+VAT 110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매출VAT 110원 - 매입VAT 0 ⇒ 납부세액 110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매출VAT 110원 - 매입VAT 91원 ⇒ 납부세액 19원 매입액 1000×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