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정혁신 추진 배경
□ 그간 국세청이 추진해 온 세정개혁이 공공개혁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
○ 대민 봉사기관이어야 할 국세청이 아직도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과세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중립성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납세자도 항상 세금문제로 불안해하면서 세무공무원을 만나야 안심하는 후진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
○ 과거 하드웨어적 기반정비를 위한 개혁의 바탕 위에 이제는 세정의 본질적 임무인 공정 투명한 과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고히 할 필요
□ 납세자를 「고객」이 아닌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 국세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세청을 바꾸어 나갈 각오와
-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세정혁신을 추진
*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이 대표하는 「세정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
→ 4월중 2차례 회의를 거쳐 세정혁신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였고 5월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임
<대구청의 경우> 사업자 시민단체, 세무대리인 대표 6인을 포함한 「세정혁신실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
Ⅱ. 세정혁신 추진방향
1. 기본목표
2. 추진 구도
Ⅲ. 국세청,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1. 납세서비스 품질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혁신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현재의 대민업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면접촉이 필요 없도록 개선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납세자는 홈택스 서비스(HTS)로 각종 세무신고 납부, 민원해결
- 현재 간접세 및 원천세 분야에만 실시중인 전자신고를 소득세 법인세 등 전 세목으로 확대
- 모든 신고관련 증빙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원천징수 지급조서 등 일부만 실시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최대한 활용
□ 세금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한 국세종합상담센타 역할 강화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최우수 정예요원을 배치하고, 세무서와 연계상담 기능을 확충하여
- 납세자가 세금관련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One-stop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 종합의 의미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화(1588-0060) 인터넷(www.nts.go.kr) 팩스(786-1589) 문서 방문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한 상담을 말함
□ 납세자 편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 기능을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편에서 소신있게 일함으로써 고충처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
○ 조세제도 조세행정에 관한 납세자 의견 수렴창구로 활용하여 사전적 민원 예방기능을 강화
* 2002년 고충민원 11,539건 중 67%(7,685건)를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
□ 사업자는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
2.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예측성 확보
○ 조사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자의성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중립성을 확보
○ 탈세혐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불성실 납세자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전산성실도 분석의 신뢰도 제고
- 조사 대상의 성역을 없애고 "운 없으면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
○ 사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방향 등을 공표하여 세무조사가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운영
○ 조사종료후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지식 부족에 따른 오류부분은 충실하게 지도하는 등 조사의 서비스기능을 강화
□ 지역간 세무관리의 형평성 제고
○ 지방기업이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관리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공평과세 취약업종 등 중점관리 대상자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같은 규모납세자는 동일기준을 적용
* 동일 규모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취급되나,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취급되어 조사빈도 등에 있어 불리하다는 인식을 불식
□ 세무조사 관련 공식창구(Contact Point) 지정 운영
○ 세무조사 조직을 비공식적 음성적 접촉을 통한 로비가 차단될 수 있도록 비노출로 운영
○ 어느 누구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정하게 조사 받고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사상담관」제도 시행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애로 등을 호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접촉창구 부재
- 사전통지 안내하여 연기신청, 조사장소 등 조사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 문의 상담 등 세법에 정해진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 수행
* 5월이후 서울청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미비점 개선 등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조사결과 「모범 성실납세자」 실질적 우대
○ 세무조사 과정 또는 조사결과 모범 성실신고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중지 및 3년간 조사를 면제
* "조사를 착수하면 반드시 추징한다"는 관행을 불식
○ 납세자에게는 「조사결과 성실납세자」로 지정 통지하고 우수한 사례는 대외에 공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 성실납세자가 칭송받고 대우받는 납세풍토를 정착시키는 등 파급효과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 마련
□「특별세무조사」제도의 원칙적 폐지
○ 장부의 임의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는 폐지하고 일반조사로 대체
○ 다만, 무기장 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아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 각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협조를 얻어 장부 서류 등을 제시받는 방법으로 과세증거를 확보
□ 정당한 조사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도화
정당한 세무조사를 고의적 지능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요구 등 원활한 조사수행에 필요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제도화하여
- 고의적인 조사회피 방해를 규제하는 방안 검토
□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 전산분석 방법에 의해 탈루혐의자, 취약분야 등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석방법 개발
○ 고소득 대재산가, 전문직종, 대형유흥업소 경영주 등에 대한 「인별 전산파일」을 구축
- 소득·재산 소비 지출 내역 등 모든 납세이력을 누적관리하고 종합 분석하여 각종 세원관리에 활용
3.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마련
□ 기업과 국가의 상생의 파트너 쉽 구축
○ 기업은 고용창출 세금납부뿐 아니라 부의 사회 환원 등 모든 면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
*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어 국가의 신용등급이 달라지고, 투자와 직결
○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일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표창 및 우대, 각종 정보 제공 확대 등
□ 경영애로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
* 수출 벤처기업, 중소 영세사업자 중점 지원
- 특별재해지역 등은 신청절차 없이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
*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시 담보제공을 면제
→ 대구 지하철 참사시 3,335명에 대해 납기연장 등 137억 세정지원
*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정기 세무조사 유보
-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 상반기 중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보
* 부동산투기 등 음성 탈루소득,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와 조세시효 임박 등 세원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운영
○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
* 지역별 세정운영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
○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대도시내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역의 전통 계승기업에 대하여는
- 공평과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 등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확대하여 지방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
□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
○ 세금탈루 목적없는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은 기업회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추진
* 납세자 단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
□ 외국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세정면에서 지원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제조세 관련 과세기준을 계속 정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분쟁 소지를 제거
○ 외국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외국기업의 경영활동 저해요인 제거
* 지방청에 「외국인 투자전용 상담창구」 설치 운용
* 외국인 투자지원센타 외국계 상공회의소 등과 정례간담회 개최
○ 외국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 외국인 외국기업을 위한 납세안내책자 매년 발간 배포
- 국세청 홈페이지에 외국납세자를 위한 영문 Site를 마련, 영문 질의 응답 시스템 운영, 각종 서식 영문 제공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활성화
○ 해외진출 우리 기업 및 국내 외국계기업이 APA를 적극 활용하게 하여 사후 이전가격 조사에 따른 부담 경감 도모
* APA 사무처리규정의 납세자 편의 위주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4.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분식결산에 대한 규제 강화
○ 회계조작 등 분식결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 분식결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 및 환급을 제한하고 빼돌린 기업자금은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과세
□ 기업자금의 사적사용을 엄격히 규제
○ 법인카드를 이용한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등을 엄정히 관리하고
-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비용의 손비인정을 규제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세무관리
○ 계열기업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하거나, 기업과 기업주간에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자료, 금감원 등의 부실회계 지적자료 등 관계기관의 조사자료 수집 활용
5. 자영업 취약분야의 과세표준 현실화
□ 장부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관행 정립
○ 기장과 증빙수취 확대를 위해 「기준경비율제도」시행
* 금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미기장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
○ 간편장부 기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무기장가산세 인상을 검토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
○ 현금수입업종, 고소득 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별로 과학적·효율적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에 따라 업종별 분야별로 차등관리
* 의사 등 전문직종도 의료보험자료에 의한 과세표준 현실화가 높은 업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의견 수렴
6.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세무관리 강화
□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투기심리 차단
○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주택 등 부동산 투기 소득은 반드시 세금으로 흡수하고 위법사실은 사법당국 고발 등 엄정한 조치
□ 서울 수도권 충청권 투기조장 중개업소 집중단속
○ 수도권의 신규분양 및 재건축아파트 인근,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 행정수도 이전 충청권의 투기조장 중개업소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집중단속
* 5.23일부터 조사인력 3천명을 사업장에 상주, 상시 집중 단속
○ 6월말까지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상주시켜 "떴다 방" 등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전국 476개반 974명을 109개 분양현장에 투입
□ 분양권 전매자 등 투기혐의자 엄정 관리
○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하여 거래과열지역의 토지를 많이 취득하거나 아파트분양권 양도후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엄정한 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조사를 병행실시하고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7.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의무 재정립
□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조성
○ 신고서 및 간편장부 작성 대행 등 주로 영세사업자가 이용하는 세무대리 수수료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 기장세액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
○ 전자세정 중개자로서의 세무대리인 역할 제고
* 세무대리인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연결하는 전자신고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인과 온라인으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발전적으로 운영
□ 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지원 및 탈세를 조장 방조하는 부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책임 강화
○ 모범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면제 등 세정상 우대방안 강구
- 성실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 분석시 우대하는 방안 검토
○ 세무대리인의 성실도를 수임업체의 납세실적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 불성실 세무대리인 수임업체의 성실신고 여부를 강도높게 검증하는 등 관리 강화
8. 깨끗한 세무서, 청렴한 세무공무원상 정립
□ 부조리 소지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투명한 세정운영
○ 세무 청탁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등 규제 강화
○「세무조사 기능」과 「세무조사 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조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도입
□ 업무단위별로 재량권 자의성 개입소지를 최대한 축소
○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스템화 투명화
□ 국민과 함께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추진
○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함께 금품수수 관행 척결을 위해 공동노력
○ 청렴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
- 비리발생 소지 분야에 대한 집중감찰 실시로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상 정립
9. 인력관리 및 조직문화의 혁신
□ 전자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공정한 인사관리
○ 전자시스템과 「청장 Hot-Line」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켜 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꿈과 희망을 주는 조직문화 정착
○ 공직을 하위직에서 시작하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인사체계 정립
* 연공서열보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
○ 매월 청내 최우수직원을 찾아내「이달의 국세인」으로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등
-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
* 「5월의 국세인」으로 대구청 7급 고영일(33세)을 처음 시상
□ 분야별 전문 정예요원을 집중 양성
○ 탈세에 이용되고 있는 선진 금융기법, 국제거래, 전자상거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
○ 조사·징세·국제조세·전산 등 전문분야별로 핵심인력을 선발하여 해당분야의 '주인'으로 집중 양성
10.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 환경 조성
□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 마련
○ 성실납세자는 상당기간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고
-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
□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도 도입 검토
○ 일반 국민이 주위의 성실한 모범납세자를 발굴·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 도입 검토
- 모범납세자 선정시 외부위원 다수 포함
□ [탈세 = 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 확산
○ 탈세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관대시 하는 문화적 온정주의 팽배
○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성실납세 캠페인 전개 등으로 탈세자를 병역 기피자와 같은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범으로 엄정한 처벌을 확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 조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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