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세정혁신은 국세행정은 물론 제도와 세정환경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개혁과는 다르다고 할 것임 ○ 국세청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세정개혁을 추진하여 공공부문 개혁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으나 -대민 봉사기관이어야 할 국세청이 아직도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 등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금년에 변화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참여정부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행정의 패러다임도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음 ○ 이에따라 취임이래 기존의 국세행정 운영방식의 틀을 바꾸고 그동안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요인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공정·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정혁신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음
○ 우리 세정의 기본목표는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임 ○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둘째,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셋째,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국세청이 되겠음 ○ 이와 같은 공정·투명·신뢰세정을 통해 국민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고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을 만들어 나가겠음 ○ 이를 위하여 세정개혁과 함께 제도와 국민의 납세의식등 납세환경 전반을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탈세는 범죄이며 부도덕한 것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함
○ 선진국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사업자 자신은 관할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담당 세무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고 있음 ○ 우리도 이와같은 선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대민업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대면접촉이 필요없도록 개선하면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납세자는 홈텍스서비스(HTS)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우편·전화 등으로 각종 세무신고·납부, 증명신청,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음 -또한, 세금에 관한 문의나 상담은 국세종합상담센터(Call Center)의 역할을 확대하여 세금관련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아울러,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서 및 간편장부 작성대행 수수료를 낮추는 등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음
○ 국세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과세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이며 이번 세정개혁에서 조사업무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전 조사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세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음 -이를 위해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기관·조사장소 등 제반 조사절차를 제도화하여 조사절차상의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겠음 ○ 또한「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과정에서 세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음
○ 대구·경북지역은 중소기업이 99.7%로서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주력 대기업의 구조조정, 지하철 참사관련 피해, 포항지역 화물연대 파업, 최근 오리온전기(주)의 부도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경영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는 음성·탈루소득,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를 유보토록 하였으며 -대구광역시가 선정·육성하고 있는 쉬메릭 참여업체, 선도중소기업과 경상북도의 실라리안 참여업체, 세계일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성실도, 유예사유·금액·기간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임 ○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무처리사항에 관한 안내·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음 ※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 - 2003. 1∼5월 : 7,015명 832억원, 2002년 : 11,549명 1,758억원
○ 2003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前年실적대비 9.3%가 증가한 105조 6,351억원임 ○ 금년도 세수여건은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여부 불투명,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세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세입목표달성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청에서는 각 지역의 경제여건과 세원특성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세목별, 지역별 균형있는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변칙 상속·증여 및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관리강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을 통하여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음
○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민간소비지출 중 49%인 174조원이 전액 과세자료가 노출되는 신용카드 매출로서 '99년의 42조원에 비해 314% 증가하였고 - 나머지 51%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도 국세청의 통합 전산망에 상당수준 수집되고 있음 ○ 앞으로도 직불카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세원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음 ?또한,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효과가 미흡한 분야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내용을 정밀분석·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음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모범·성실한 자세로 봉사·희생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국세공무원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이달의 국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우대, 특별상여금 지급, 해외배낭여행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 지난 5월, 국세청 최초의 "이달의 국세인"에 이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남다른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앞으로도 매월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우수직원을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발·포상하고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갈 것임
○ 현재 대구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투기조짐이 없고 전답 등 기타 부동산도 가격급등지역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건설회사의 신규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인상과 일부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열기에 편승하여 가격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 부동산 동향파악전담 직원과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중이며, 필요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투기예방에 주력할 것임 ○ 또한, 가격상승 및 투기를 부추키는 일부 악덕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나,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것임 ○ 부당한 분양가 인상에 따른 이익과 투기시세 차익은 적법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음
○ 조세범칙조사는 탈세심리가 만연한 납세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에 한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엄격히 운용하는 것임 ○ 지금까지는 탈세범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지나치다는 온정주의로 인해 다소 범칙조사를 미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 앞으로는 구조적인 상습탈세자부터 단계적으로 범칙조사를 확대하여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탈세심리를 불식시켜 나가겠음 ○ 하지만, 세무조사 중에 성실한 기업으로 확인이 되면 즉시 철수하여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3년간 조사도 면제할 것이며 - 하반기 부터는 성실한 납세자를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와 자신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자기 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도 함께 조성해 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