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전가격과세의 의의 ○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 국외특수관계자
- 내국법인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외국주주(모회사) - 내국법인이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자회사) - 내국법인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외국주주가,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형제회사) -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Ⅱ. 이전가격과세 사례
- 내국법인이 정상가격$1,000인 A제품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800에 판매함
-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초과한 $200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
-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800인 B제품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1,000에 구입함 -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초과한 $200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함Ⅲ.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재제
□ 이전가격 자료제출 의무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기업은 다음 자료를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국조법 제11조)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는 6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1차에 한하여 60일간 연장 가능)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제 ○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국조법 제12조)
Ⅳ.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 의의 ○ 다국적기업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 거래에 있어서 적정소득의 산정방식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 및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 APA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함
□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의 장단점
· 납세자는 이전가격조사의 우려를 덜고, 경영에 전념 · 국세청은 조사행정력을 절감하고, 안정적 세수확보
· 납세자는 조사에 준하는 자료제출 및 고액의 회계·법무 비용부담 · 국세청은 이전가격사전승인시 방대한 자료분석 부담
《 참고 》
□ 6. 2(월)자 한국세정신문 1면 『550개社 이전가격실태분석』 기사에 대하여 ○ 이전가격실태분석은 매년 12월말 법인세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의 신고관련 자료제출 여부 검토 및 이전가격혐의를 분석하는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임 ○ 기사에 나오는 550개社는 출처가 불분명한 숫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