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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이전가격과세란 무엇인가 ?


Ⅰ. 이전가격과세의 의의

○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국외특수관계자

 

  - 내국법인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외국주주(모회사)

    - 내국법인이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자회사)

    - 내국법인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외국주주가,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형제회사)

    -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Ⅱ. 이전가격과세 사례

 

사례1

Out Bound


 

 

 

 

- 내국법인이 정상가격$1,000인 A제품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800에 판매함

 

-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초과한 $200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

 

사례2

In Bound


 

 

 

 

-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800인 B제품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1,000에 구입함

-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초과한 $200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함Ⅲ.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재제

 

□ 이전가격 자료제출 의무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기업은 다음 자료를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국조법 제11조)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는  6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1차에 한하여 60일간 연장 가능)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제

○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국조법 제12조)

이전가격 과세는 과학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제될 소지가 많아 가급적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함

 

 

 

Ⅳ.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 의의

○  다국적기업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  거래에 있어서 적정소득의 산정방식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 및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  APA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함

 

□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의 장단점

 

 

장점

 

  · 납세자는 이전가격조사의 우려를 덜고, 경영에 전념

  · 국세청은 조사행정력을 절감하고, 안정적 세수확보

 

 

단점

 

  · 납세자는 조사에 준하는 자료제출 및 고액의 회계·법무  비용부담

  · 국세청은 이전가격사전승인시 방대한 자료분석 부담

 

《 참고 》

 

6. 2(월)자 한국세정신문 1면 『550개社 이전가격실태분석』  기사에 대하여

  ○  이전가격실태분석은 매년 12월말 법인세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의 신고관련 자료제출 여부 검토 및 이전가격혐의를 분석하는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임

  ○  기사에 나오는 550개社는 출처가 불분명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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