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난 5.21일 대전·충청권에서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한 전국의 투기혐의자 600여명에 대해 일제조사를 착수한데 이어 ○ 서울·수도권소재 인기아파트의 분양권을 본인과 가족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여러차례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고가로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상습적 투기혐의자 209명을 선별하고 ○ 이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56명에 대하여는 지난 6.17일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과세근거서류를 확보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중이며 나머지 153명에 대하여는 사전통지한 후 6.25(水)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 상습투기혐의자 209명을 투기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아파트분양권을 전문적으로 대량 매집한 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자 123명 ▲신개발예정지 토지를 대규모 매수 후 수백필지로 분할하여 3배이상 고가로 전매한 자 44명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택지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전매한 자 32명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단기매매 하거나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관련세금을 탈루한 자 등 10명임 ○ 여기에는 상습적 투기자와 결탁하여 미등기전매를 조장·중개하거나 전주를 끌어들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하면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상습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는 물론 취득자금출처조사(증여세)를 병행 실시하고
○ 취득자금 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음성·탈루소득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임
□ 조사결과 이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 할 예정임
□ 앞으로도 상당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울·수원 등 대도시지역의 인기아파트 분양권이나 수도권인근의 토지를 대량 매집·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투기를 일삼는 상습투기자는 물론
○ 이들과 연결된 "떴다방" 등 일부 중개업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필요시 이들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임
투 기 유 형 별 사 례
○ 부동산 중개업자 K(68세)는 지난해 청약마감된 용인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가 빠른 시일내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을 예상하고
-錢主 N(48세)과 함께 시공사 분양팀으로부터 미분양된 200세대를 세대당 500만원의 분양보증금만 주고 전량 매집한 후 ○ 세대당 25∼40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바로 전매하여 큰 차익을 남기고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됨
○ 용인 ○ ○ 지구는 분당에 인접해 있고 전철역사가 곧 들어서는 등 여건이 매우 좋은 인기 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 분양경쟁률이 무려 2000:1에 달하는 등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량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투기세력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차명으로 분양받은 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탈루혐의가 큰 32명에 대해 실제 전주를 밝히는 등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
○ 자금력이 풍부한 전문·상습 투기세력이 신도시 예정지역인 화성 인근에서 가격이 저렴한 임야 등을 매수한 후 필지를 분할·양도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음을 포착하고
-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M외 19인이 임야·전·답 등 81필지 24만평을 매수하여 택지 등으로 형질을 변경한 후 모두 577필지로 분할하여 3배 이상 가격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무능력자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관련세금을 회피하거나 -단기양도시에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1년이상 보유시에는 공시지가로 과세됨을 악용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원 소유자가 직접양도한 양 미등기전매하고 공지지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