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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제240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요현안보고


1. 세정혁신과제의 착실한 추진

 

◇  지난 4월중에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정혁신방향 및 과제를 확정하고 국민에게 제시

 

◇  5월부터 과제별 장·단기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

 

 

 

□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전자세정 구현

 

○ 선진 IT환경을 세정에 적극 활용하는「e-세정」구축

-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

-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소득세·법인세도 하반기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 새로운 전자서비스 제공

-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고지·환급 안내, 사업자 유형 조회 등 모바일 세정(m-Tax) 도입·시행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각종 납세서비스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

 

 

□  성실납세자는 보호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시스템을 혁신

○ 세정의 불신요인이던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선정기준을 공표하는 등 제반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납세자의 조사관련 불안심리 해소

 

 

○ 조사결과 모범성실납세자로 확인된 경우, 즉시 조사중지 하고 3년간 조사면제 등 우대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 음성·탈루소득 과세 정상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조직 보강 및 정보분석 기능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전담반 지정·운영

-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편성·운영

- 국제거래 조사조직의 확대 및 전산조사기동팀 설치

 

 

○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세범처벌을 단계적으로 활성화하여 탈세의 범법의식 제고

 

 

□  깨끗한 세무관서·청렴한 세무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추진

○ 세무조사 기능과 세무조사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조사에 따른 부조리 소지 제거

-  학연·혈연·지연을 통한 비공식 접촉이나 로비가 차단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조직의 비노출 운영

-  조사관련 애로사항 등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공식적인 접촉창구인「조사상담관」을 지정·운영

 

 

○ 세무 청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품수수 공무원과 금품제공 납세자의 동시 처벌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환경 조성

 

 

○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함께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관행 척결 등 공동 노력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원칙 확립 등 꿈과 희망을 주는 조직문화 정착

○ 그간 모든 승진·전보인사를 전자인사시스템과 다면평가에 의해 실시하여 인사청탁이 사라지는 긍정적 효과 시현

 

 

○ '03. 5월부터「이달의 국세인」을 선발하여 전직원의 귀감으로 삼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조직에 활력 부여

 

 

□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추가 논의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계부처에 건의

 

 

2.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추진

 

◇  서민의 주거생활안정 등을 위해 최근 급격히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범정부적 과제로 대두

 

◇  투기의 조기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투기소득의 세금환수를 위한 강력한 세무대책이 정책효과 및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가피

 

 

 

□  조사인력 3,000명을 집중 투입,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 1,836명 세무조사 실시로 423억원 추징, 3개 업체 고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41명 적발

 

○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대전·충청권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를 분석, 투기 혐의자 612명을 선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  207억원을 추징하고 불법투기조장행위를 전문으로 일삼는 부동산매매법인(원정 떴다방) 3개업체는 검찰에 고발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신규분양 및 재건축아파트 인근과 신도시건설 예정지역 등의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 800곳(전체 중개업소의 1.3%)에 대해 일제단속·조사를 실시

-  탈루세금 12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중개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89개 업소 적발

※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하지 않으며, 조사대상 중개업소라도 위법·탈법적인 거래만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2배로 증원하여 과열 분양현장 43개소에 투입, '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

 

 

○ 이번 일제조사·단속과는 별도로 전국 관서에서 연소자의 고가 부동산 취득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하여 양도세·증여세 등 204억원을 추징

 

 

□ 급등하던 분양권 및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

○ 정부의 5.23「주택가격 안정대책」추진 이후 분양권 및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  재건축아파트 등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

※  도곡 주공1차 아파트(재건축) 28세대 미계약 발생, 의정부 「LG자이」아파트 분양권 하락 등

 

 

□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높은 조사·단속 및 예찰활동 강화

○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는 계속 엄정하고 심도있는 조사 실시

○ 서울 강남·반포, 경기 광명 등 재건축 추진지역이나 김포·파주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자료를 조기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

○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하는 등 투기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

 

 

3.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200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05조 6,351억원으로 2002년 실적대비 9.3%(9조 185억원) 증가

 

 

□  금년 4월 현재 세수실적은 40조 8,0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4조 9,281억원) 증가

 

○ 전년도 12월말법인의 기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기둔화로 소비관련 세수는 부진

 

 

○ 4월 현재 세수진도는 세입예산 대비 38.6%의 진도를 보임
(전년동기 진도비 : 37.1%,  최근 3년평균 진도비 : 37.1%)

 

 

                                                   (단위 : 억원, %)

 

구    분

 

2003.예산

 

2002.실적

 

4월 현재 실적

 

증  감

 

2003

 

2002

 

금 액

 

비 율

 

총    계

 

1,056,351

 

966,166

 

408,034

 

358,753

 

49,281

 

13.7

 

 

□ 금년도 세수는 법인세 등 일부 세목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비관련 세수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분야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하여 엄정 과세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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