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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에 따른 양도세 실가신고 안내

Ⅰ.  배 경

○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부동산 '투기지역'이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의 일부 시·도에서, 5.29일 주택 13개 시·군·구, 토지는 1개시, 6.14일 서초구 등 15개 시·군·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음.

 

○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가과세 세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양도자가 신고단계부터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투기지역

 

구  분

 

지 정  지 역

 

지 정 일 자

 

주  택

 

대전시 서구·유성구, 충청남도 천안시

 

2003. 2. 27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2003. 4. 30

 

서울시 송파구·강동구·마포구

 

경기도 과천시·안양시·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2003. 5. 29

 

서울시 서초구·광진구·용산구·영등포구

 

인천시 서구·남동구

 

경기도 성남시(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2003. 6. 14

 

토지 등

 

충청남도 천안시

 

2003. 5. 29

 

 

 

Ⅲ. 투기지역 지정 기준

 

○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주택투기지역〉

 

-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간의 평균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토지투기지역〉

 

-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  당해지역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Ⅳ. 실가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관리

 

○  신고전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유도

 

-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전산으로 엄선하여 신고전 사전안내 실시

 

-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은 기준시가 신고분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월별·접수번호순으로 별도 관리

 

-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한자가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조사대상 선정

 

 

 

○  실가신고자 납세서비스 제공

 

-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납세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실가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 5월 이용실적 : 23,093건

 

- 국세청세무상담센터(call-center),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관서 전화 상담 · 문의에 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대

 

 

 

○  실가신고시 구비서류

 

매매(양도·취득)계약서, 양도 및 취득시 필요경비 입증서류(등록세·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  실가신고 과소신고 · 무신고자 조치

 

- 성실하게 예정신고 납부자 혜택

 

·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 산출세액의 10%

 

· 납세자의 신고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 종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 과소신고자

 

· 무(과소)신고 가산세

 

* 무(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  무(과소)납부  가산세  :  무납부한 세액의 1일 1만분의 3 (연 10.95%)

 

· 무(과소)신고자에 대하여는 성실도 분석에 의거 엄정한 세무조사

 

 

 

 

 

(참고 #1)

 

 

 

실가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 부동산거래정보 시스템 구축

 

○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정보화시스템(AROS)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간 연계서버에 의하여 전국 등기관서의 부동산매매자료를 실시간 전산구축

 

* 매월 등기자료는 다음달 20일 과세자료 구축

 

 

 

□ 허위실가 내용을 전산적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  양도소득세의 신고 · 결정 및 증여세의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확인된 실가금액을 인별 · 물건별로 전산누적 관리

 

○  양도자의 양도실가금액은 양수자의 취득실가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서 전산입력 즉시 허위실가신고 내용 확인 가능

 

○  전국의 주요 아파트 · 연립주택 · 분양권 등의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구축

 

* 아파트·연립주택·분양권 시세 자료는 월말까지 전산구축

 

· 전국 공동주택 450萬세대의 시세

 

· 분양권 75,290세대의 시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과정의 완전 전산화

 

○  신고·결정·분석 등 관련업무를 전산으로 모두 처리하여 불성실신고자 파악

 

 

 

 

 

(참고 #2)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변천

 

 

 

□ 양도소득세 제도의 도입 (1975년)

 

○  소득세체제 하에서 양도소득을 분류과세

 

○  과세대상

 

- 도입초기 : 토지, 건물

 

- 1978. 4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과세방법 :  실지거래가액 결정원칙 (1975년∼1982년)

 

 

 

□ 기준시가 적용원칙으로 변경 (1983년)

 

○  1983. 1 :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 (1983-현재)

 

○  1983년 이후 변천과정

 

- 1989. 8월 : 단기양도 · 미등기전매 등 투기거래유형에 대해 실가과세

 

- 1990.9.1 : 토지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사용

 

- 1997. 1 : 부동산양도신고제 도입 (2002.7.1 폐지)

 

- 2000. 1 :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

 

- 1999.9.18 : 고급주택의 실가과세

 

- 2002.10.1 :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실가과세

 

- 2003.1.1 : 6억원 초과한 고가주택의 실가과세

 

                  투기지역내 부동산의 실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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