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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영문교열사(Editor)의 채용 및 활용


1. 개  요

○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회의와 외국인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의 안내 및 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영문교열사(Editor)로 하은경(여,27세)씨를 채용하여 2003년 6월 9일(월)부터 국제조세관리관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음

○  하은경씨는 총 응시자 49명(남17명, 여32명)중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시험(영어 인터뷰, 영작 및 번역시험)을 통하여 최고득점을 받아 선발되었으며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음

 

 

아래

 

  1985∼87

  1988∼95

  1995. 11.

  1999.  9.

  1999.  9.

  12.

  2000. 6.

  2001. 3.

  9.

  2002. 3.

미국 펜실베니아 초등학교 재학

신동초, 신사중 졸업, 세화여고 재학

롱베이고등학교(뉴질랜드) 졸업

오클랜드대학교(뉴질랜드) 사회학과 졸업

APEC 지원요원

MBC 오클랜드 밀레니엄행사 특별취재단 지원

영국왕실협회 및 캠브릿지대학 공동시행「영어교습자격시험」합격

한-뉴질랜드 법무차관회의 통역

한-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통역

한-뉴질랜드 관세청장회의 통역

 

2. 담당 업무


◇ 각종 영문자료의 교열업무와 외국 과세당국과의 회의통역 및 회의록 작성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됨
 

 

 

 

이번에 선발된 영문교열사(Editor)가 담당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회의관련 영문자료의 교열

  - OECD 재정위원회(CFA : Committee on Fiscal Affairs) 회의 참가를 위한 영문자료의 교열

  - 외국 과세당국과의 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를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는 우리측의 과세근거 설명서류의 교열

○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국세행정 안내·홍보 지원

  - 외국인 납세자의 각종 세금신고와 소득세 연말정산 안내를 위한 영문자료의 작성 지원 

  - 외국인 납세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영문답변자료 작성 지원

 

○  국제회의 통역 및 회의록 작성 지원

 

  - 한국 국세청장과 외국 국세청장간의 정기적인 회의

  - SGATAR(아시아지역 국세청장 회의), CIAT(범미주 국세청장 회의) 및 OECD 주요국가 국세청장 회의(FTA : Forum on Tax Administration)

  - OECD 재정위원회 총회 및 주요 작업반(Working Party) 회의


※ 국세행정 관련 국제회의 등 (예시)
 

 

-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기적인 국세청장 회의

 

   · 한·일, 한·베트남, 한·몽골, 한·중국 등

 

 

 

  - SGATAR 회의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 및 베트남, 브루나이, 미국 등 3개 옵저버국

 

 

 

  - CIAT 회의

 

   ·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34개 회원국

 

      (한국은 옵저버국으로 매년 회의 참석)

 

 

 

  - OECD 재정위원회(CFA) 관련 회의

 

   · 제1작업반(조세조약), 제6작업반(다국적기업),

 

      제8작업반(탈세), 유해조세경쟁포럼(유해조세규제),

 

      제9작업반(소비세), FTA회의 등

 

 

 

  - 기타 외국 과세당국과의 실무자(과장급이하) 교환방문 등

 

 

 

 

 

 

 

[ 참고자료 ]

 

가. 국제거래의 증가와 국제조세 행정의 중요성

○  국내기업·내국인의 해외진출 및 외국법인·외국인의 국내진출 급속 증가

구  분


2000.1.1


2003.1.1


증가율

국내투자기업


5,164


6,618


28.2%

해외진출기업


12,261


19,095


55.7%


○  이전가격문제, 과소자본제도, 조세피난처 등 국가간의 국제조세 관련 과세문제 증가로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회의 등 협력업무의 중요성 증대

⇒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활용 중

 

나. 국제조세 전문인력 현황

 

○  국제전문관, 국제조세전문요원 및 국제조사요원제도 등 889명의 국제조세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오고 있음

구  분

인원

경력요건

자격요건

실무교육요건

국제전문관

제도

40

6개월이상

해외연수등

TEPS700점이상자

(TOEIC730,TOEFL550점)

-

국제조세

전문요원제도

437

5년이상

근무

TEPS365점이상자

(TOEIC470,TOEFL460점)

6주

국제조사

요원제도

412

15년이상

근무

국제조세전문요원교육 및 전산조사요원교육 이수자

8주

※ 실무교육내용 : 국제조세분야 이론 및 관련법규, 국제금융 및 국제거래실무, 국제조사사례 및 전산세무조사 실무 등

 

 

○  전문분야에 대한 위탁교육 및 장기파견 실시

  - 무역협회 부설 무역아카데미에 매년 1회 무역실무 위탁교육 (연간 140명)

  - 금융연수원에 국제금융, 파생금융상품 등 위탁교육 (연간 10명)

  - 미국 회계법인 KPMG에 이전가격 위탁교육 (연간 10명)

  - 네덜란드 국제조세 연구·교육기관(IBFD :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에 3개월간 파견 훈련 (연간 4명)

  - '03. 4. 1일부터 OECD 사무국에 2년간 과장급 직원 파견


다. 국제전문 자격증 취득 현황

○  최근 국세청 직원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미국변호사 등 국제전문자격증 취득 급증(6급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에 확산)

○  국제전문자격증 취득현황 (2003.5.31현재)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16명 (국제조세분야 근무자 8명)

  - 미국 변호사 1명 (국제협력담당관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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