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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원정 떴다방 3개업체 검찰에 고발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3개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

○ 국세청(청장 이용섭)에서는 2003.5.12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직접투기 및 투기조장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투기꾼(일명 "원정 떴다방") 12개업체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착수하여 이중 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결과 이들은 충남 서산·당진, 충북 청원, 경기도 용인·화성, 강원도 양양, 전남 여수·신안 등 전국의 개발예정지 토지를 대량 매수한 뒤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부들을 전화판매원으로 고용, 고액의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무작위로 일반 매수자를 모집하여

  - 토지매수자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100∼500평단위로 분할, 취득가격의 2∼4배이상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상당한 금액의 매매차익을 올렸으면서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시키고, 허위계약서를 근거로수입금액을 누락·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조사완료된 5개 업체 및 관련회사 총 추징세액은 105억원임

 

 

○ 국세청에서는 조사가 완료된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그 규모·수법·내용 등에 있어서 법인세 등을 고의로 포탈한 점이 인정되어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당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음

   

▣ 앞으로의 조치

 

  ○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원정 떴다방" 7개 업체에 대하여는 계속 엄정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미등기 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관련법 위반사항과 무허가 중개알선·수수료 누락 및 매매가격 조작에 의한 제세 포탈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 관련법규 위반사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이 적발되는 경우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 이들로부터 투기목적의 토지를 대량매수한 자에 대하여도 취득자금원천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한편, 부동산 실수요계층의 정상적인 거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고발업체 세무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백만원)

구 분

신고내용

(최근3년간)

세무조사결과

조 치 내 용

합 계

·수입금액 : 20,425

·소득금액 :△3,524

·납부세액 :  225

  (특별부가세)

·탈루수입금액 : 35,772

·추징세액 : 8,702


A 업체

·수입금액 : 5,709

·소득금액 :△439

·납부세액 :17

  (특별부가세)

·탈루수입금액 : 17,852

·추징세액:  2,863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허위로 이중계약서 작성

·대표자 회사공금 횡령

○ 탈루세액 추징

B 업체

·수입금액 :  1,447

·소득금액 : △71

·납부세액 :83

·탈루수입금액 :  8,233

·추징세액:  4,416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허위로 이중계약서 작성

○ 탈루세액 추징

C 업체

·수입금액 : 13,269

·소득금액 :△3,014

·납부세액 :  125

  (특별부가세)

·탈루수입금액 :  9,687

·추징세액: 1,423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허위로 이중계약서작성

○ 탈루세액 추징

 

사례 1

기업형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투기조장·세금탈루

- 이중계약서 작성하여 조세포탈·공금횡령 -

 

 

○ 강남구 ○○동에 소재하는 (주)○○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2000.4월에 개업한 법인(자본금 5천만원)으로서

○  2000.4월부터 현재까지 충남 서산, 경기도 용인·화성, 강원도 양양, 전남 여수 등 전국에 걸쳐 개발이 예상되는 임야 15필지 112천여평을 150여억원에 취득하여 매매가 용이하도록 100∼500평 단위로 분할한 후

○  6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서울 등 주로 수도권지역의  거주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474명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고

○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 수입금액을 적게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소득 3,020백만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 함으로써 법인세 1,718백만원, 원천제세 1,145백만원 등 2,863백만원을 탈루하였으며

○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모씨는 회사의 공금 6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음

○  이와 같은 행위는 개업일 이후 조사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과 이중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업자금을 원천적으로 유출하는 등 그 수법·규모·내용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음

 

사례 2

기업형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투기조장·세금탈루

 

 

 

○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주)○○○○은 2000.11월에 개업한 자본금 5천만원인 법인으로

 

○ 2001.1월부터 2002년12월까지 강원도 양양군일대의 개발이 예상되는 임야 35필지 72천여평을  20여억원에 취득하여 매매가 용이하도록  80∼700평 단위로 분할한 후

 

○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서울 등 주로 수도권지역의  거주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238여명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고

 

○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매도금액보다 훨씬 낮게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중계약서를 비치한 후

 

  - 장부는 검인계약서와 비슷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실매도금액과의 차액 2,761백만원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시키고 법인소득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함으로써 법인세 2,663백만원, 원천제세 1,753백만원 등 4,416백만원을 포탈

○  이와 같은 행위는 개업일 이후 조사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과 이중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업자금을 원천적으로 유출하는 등 그 수법·규모·내용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음

 

 

사례 3

기업형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투기조장·세금탈루

-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조세포탈 -

 

 

 

○ 강남구 ○○동에 소재하는 (주)○○는 2000.1월에 개업한 자본금 2억원인 법인으로

 

○  2000.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 충남 당진, 강원 양양, 전남 신안 등 전국에 걸쳐 개발이 예상되는 임야 52필지 177천여평을 90여억원에 취득하여 매매가 용이하도록 100∼500평 단위로 분할한 후

 

○ 15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서울 등 주로 수도권지역의 거주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592명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고

 

○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매도금액보다 훨씬 낮게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이중계약서를 비치한 후

 

  - 장부는 검인계약서와 비슷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실매도금액과의 차액 97억원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시키고 법인소득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함으로써 법인세 466백만원, 원천제세 957백만원 등 1,423백만원을 탈루하였음

○  이와 같은 행위는 개업일 이후 조사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과 이중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업자금을 원천적으로 유출하는 등 그 수법·규모·내용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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