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원유 등 주요 기초원자재 13개 품목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7.1)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음.
□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번 관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 철광석,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원료)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은 무세화(현행 1∼2% → 0%)하고 ○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 관세율은 현행 5% 보다 2%P 인하된 3%를 적용하되,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현행 1%)은 수입나프타 관세율(0%)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무세화할 계획임.
□ 금번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부담 완화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임.
□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는 향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03.12.31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하여 적용됨.
[참고] □ 할당관세 제도개요 ○ 산업경쟁력 강화·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의 일종(관세법 제71조) ○ '03년 할당관세 기 적용 품목 : 원면 등 73개
□ 할당관세 추가 적용품목(13개) : 무세화 12, 세율인하(원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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