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이 2003년 5월29일자로 아래 지역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41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동구·마포구,
경기도 과천시·안양시·수원시·화성시·안산시
나. 지정기간 : 2003년 5월 29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외의 부동산
가. 지정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나. 지정기간 : 2003년 5월 29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003년 5월 29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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