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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분양현장에서의 투기단속 활동 및 실적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양권 하락세가 수도권 일부 APT에서 서울·수도권·충청권 대부분의 아파트로 확산

 

□ 주요 분양 APT 프리미엄 동향

 

  ○ 양주군 「LG자이」당일 시간대 별로 하락

24평 :  5∼6백만원

29평 :  7∼8백만원

32평 :  12백만원


1∼2백만원


당첨자 발표 당일(5.28) 오전


당일(5.28) 오후

※ 투기대책반을 2배(10명) 증원하고 당일 새벽 5시부터 현장투입한 결과 25백만원 예상하던 프리미엄 1/10로 하락

   

○ 강남 역삼동 「휴먼터치빌2」:  2천만원 하락

 

  31평형 :  1억 5천만원

1억 3천만원

착수일 (5.23)


현재 (5.28)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으로 단속이후 거래는 거의 없음

   

○ 송파 문정동 「삼성래미안」 :  3천만원 하락

  33평형 :  2억 8천만원

2억 5천만원

착수일 (5.23)


현재 (5.28)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 안산 「대아 아이투빌」 :  하락세 시현

23평 : 7∼10백만원

33평 :25백만원

하락 추세

착수일 (5.23)


현재 (5.28)

※ 매수자가 없어 매물 누적으로 하락 전망

 

○ 안산 「우미 이노스빌」 :  하락세 시현 

로 얄 층  :  15∼20백만원

1 ∼ 2층  :  1∼2백만원

하 락 추 세

분양 당일 (5.23)


현재 (5.28)

  ※ 수요자는 추가하락을 기대, 중개업자는 전화 등으로 은밀히 매수 권장

 

○ 대전 노은지구 [호반 리젠시빌] :  천만원 하락 

34평형 :  6천만원

5천만원

착수일 (5.23)


현재 (5.28)

※거래는 거의 없이 호가만 하락세로 반전

 

○ 청주 흥덕구 [현대 아이파크]  :  2백만원(30%) 하락 

34평형  :  7백만원

5백만원

착수일 (5.23)


현재 (5.28)

 

○  논산 두마 [신성 미소지움 1,2차] :  6백만∼천만원 하락 

1차 31평형 : 25백만원

2차 34평형 : 18백만원

15백만원

12백만원

착수일 (5.23)


현재 (5.28)

※행정수도 발표 후 급등하였으나 하락세로 반전

 

□ 종합평가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하락세가 뚜렷하고

○ 투기과열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및 수도권아파트 일부 매물이 하락된 가격으로 나오고 있으나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

5.23 조치 후 국세청 투기단속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28 분양현장에서의 투기단속 활동

 

□ 부동산 투기대책반의 투입

○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투입하여 "떴다방" 단속활동을 전개

  - 아파트분양현장 26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3개소를 대상

  - 지방청 및 19개세무서 46개반 104명 투입 (접수은행 180명 별도)

 

□ 주요 활동내용 및 분위기

 

〔서울 제5차 동시분양 아파트〕

  ○  선호도 높은 강남권 및 대규모 분양이 없고, 모델하우스 개장일이어서 내방객이 드문 상태임

 

〔The # Star city 분양현장〕

 

  ○  아파트 청약접수 마감일임에도 모델하우스 내방객 급감

  ○ 청약서 접수은행 점포에서 동일대리인이 3건 이상 청약서를 작성한 43명의 인적사항 수집

- 제일은행 목동지점의 경우 청약접수자가 많아 양천세무서장 외 5명이 현장에서 예찰활동 실시

 

〔의정부 LG자이 모델하우스 현장〕

 

  ○ 당첨자 발표일(5.28) 당일 투입인원을 2배인 10명으로 증원하고 당일 새벽 5시에 현장에 임함

  캠코더 촬영으로 "떴다방"의 거래시도 차단하고 "떴다방" 명함 2건 수집

 

〔수원·남인천 및 대전청 관내 3개현장〕

 

  ○  "떴다방"등의 출현 없이 정상적인 분양절차 진행

 

□ 향후 계획

 

○ 서울지역 제4차 동시분양아파트는 계약체결종료일(5.29)까지 투기대책반 투입

○ 5.28일 청약종료된 The # Star City의 계약체결(6.4∼5)기간중 지방청 및 세무서 투기대책반 지속적 투입

○ 동일대리인이 3건 이상 청약하여 적발된 99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금출처 조사 등 재산제세조사 실시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자료 분석 및 조사 계획>

◆동일대리인이 여러 세대 청약을 신청한 99명에 대하여는 대리인과 청약신청자의 직업, 관계, '98년 이후 부동산거래 현황과 소득상황 등을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하여 전산분석

  -청약신청자가 자력취득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 등 재산제세 조사

  -대리인이 중개업자인 경우 투기조장혐의자로 분류하여 신고내용 등을 중점분석,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조사시 실지 전주확인을 위하여 청약금 자금원을 집중 추적

  -다수의 친·인척 명의로 청약신청한 청약신청인이 사업자로서 취득자금원의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까지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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