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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국세청]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안내

1.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란 ?

 

ㅇ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지금거래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의 규정으로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가 도입되었읍니다.

 

ㅇ 금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금세공업자 등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지금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을 말합니다

 

 

 

2. 금세공업자 등의 범위

 

귀금속제조업자

 

-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

 

-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금지금 도매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상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10억이상일 것

 

-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위탁제조판매업자

 

-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것

 

-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지금도매업자 등의 범위

 

금지금 도매업자

 

금지금 제련업자

 

-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4. 추천기관

 

ㅇ 금세공업자 등은 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추천기관 중 1개를 금지금거래 승인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한국귀금속가공업연합회 (www.goldtax.org)

 

- 대한상공회의소 (cert.korcham.net)

 

- 한국자금중개회사 (www.kmbco.com)

 

ㅇ 추천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추천자 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

 

ㅇ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신청시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승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세공업자 등으로 승인된 이후에도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 면세금지금 거래를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6. 면세금지금 구입 절차

 

① 금세공업자는 추천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입력하고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서를 발급 받습니다.

 

② 금세공업자는 거래추천서를 유효기간내에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자 등에게 제출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③ 금지금도매업자 등은 거래추천확인서를 추천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추천 사실을 확인합니다.

 

 < 면세금지금 구입 흐름도 >

 

 

 

 

 

 

※ 금지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를 "세관장"으로 대체합니다.

 

 

 

7. 기타 사항

 

ㅇ 금세공업자 등이 금지금 또는 금지금의 가공품을 사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ㅇ 구매확인서에 의한 금지금의 영세율 구입은 불가능하며,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준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ㅇ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금의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며,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사업자는 거래사실명세서와 수입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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