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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불합리한 과세기준의 개선


-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과세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정비 (2003.5.10)

○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세무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세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

○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개정전

조 문

개 정

개정후

조 문

신 설

삭 제

수정·보완

430

73

18

31

24

417

※ '81.3.1 제정후 12차에 걸쳐 개정 (최근 개정일 : 2001.11.1)

 

□ 法人稅法 基本通則이란 ?

 

○  법인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정한 것으로

  -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정신뢰를 높이고

  -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임

 

 

 

 

[1]  분할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 조정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 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전> 각각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개선> 퇴직금 전액을 최초 분할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 근로기준법§34③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개정규정은 통칙 시행일('03.5.10)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계산사례

 

중간정산 퇴직금 15백만원

 

  - 2003년부터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노사협의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차 이

익 금(수 익)

10,000

10,000


손 금

(비 용)

중간정산 퇴직금 외

8,000

8,000


중간정산 퇴직금 

500*)

1,500

1,000

  2003 사업연도 소득금액

1,500

500

△1,000

  * 15백만원(중간정산 퇴직금) ×1/3년=5백만원

 

[2]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시기 변경

 

○  '신계약비'란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초기에 일시에 지출되는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은 계약기간(7년 초과시에는 7년) 동안에 나누어 비용처리하는 반면

  - 법인세법에서는 그 비용의 지급이 확정된 날에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왔음

 

 

○  통칙개정으로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계약기간(7년 초과시에는 7년)에 나누어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세무조정의 불편을 해소하였음

 

  ☞ 개정규정은 통칙 시행일('03.5.10)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3]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산입방법 개선

 

○  기업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상환청구권*) 부여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종전> 매각에 따른 할인료를 할인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나누어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개선>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 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

   

* 상환청구권 : 어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금회수에 관한 위험을 전가시키지 않음에 따라 부도발생시 어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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