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과세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정비 (2003.5.10) ○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세무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세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 ○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 '81.3.1 제정후 12차에 걸쳐 개정 (최근 개정일 : 2001.11.1)
□ 法人稅法 基本通則이란 ?
○ 법인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정한 것으로 -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정신뢰를 높이고 -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임
[1] 분할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 조정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 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전> 각각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개선> 퇴직금 전액을 최초 분할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 개정규정은 통칙 시행일('03.5.10)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 중간정산 퇴직금 15백만원
- 2003년부터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노사협의
* 15백만원(중간정산 퇴직금) ×1/3년=5백만원
[2]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시기 변경
○ '신계약비'란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초기에 일시에 지출되는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은 계약기간(7년 초과시에는 7년) 동안에 나누어 비용처리하는 반면 - 법인세법에서는 그 비용의 지급이 확정된 날에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왔음
○ 통칙개정으로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계약기간(7년 초과시에는 7년)에 나누어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세무조정의 불편을 해소하였음
☞ 개정규정은 통칙 시행일('03.5.10)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3]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산입방법 개선
○ 기업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상환청구권*) 부여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종전> 매각에 따른 할인료를 할인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나누어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개선>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 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
* 상환청구권 : 어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금회수에 관한 위험을 전가시키지 않음에 따라 부도발생시 어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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