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청『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개최
□ 국세청은 범국민적 공감을 얻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세정혁신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과제를 선정, 국민 앞에 제시함
○ 이러한 개혁 완성은 지방청이하 세무서 등 집행부서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가능
□ 서울청은 본청의 혁신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세부추진방안 모색과 자체혁신 과제개발 등 세정혁신의 내실있는 실천을 통해 수도청으로서 선도적 역할로 세정혁신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
○ 5월27일『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 위원장 : 지방청장, 위원(13명) : 중소기업대표 등 외부위원과 국장
* 외부위원(7명) 선정
·내방 납세자 축소를 위한 세무대리인 역할 제고에 노력하는 세무사 대표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헌하는 공인회계사 대표
·학계의 조세전문가
·평소 성실하게 기업 경영하는 여성경제인 대표
·성실한 세금납부와 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중소사업자 2명
·법률적 자문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등
- 위원회 밑에 12명의 핵심요원으로 구성된『세부실천추진반』(단장 : 세원관리국장)을 두고 실무적으로 뒷받침
□ 세정혁신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방안
○ 세무조사시스템의 개편방안
○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는 세정구현
○ 국세인력의 전문화.정예화 추진방안
○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의무 재정립
○ 세정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선진납세환경조성 등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세부추진방안을 논의
□ 우선 실천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단계 실천과제 선정
○ 세정상 고질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모색
○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본청과 협의하거나 건의하여 시행
*『세정혁신세부실천추진반』운영
- 단장 : 세원관리국장, 12개팀장 : 주요과장
- 매월 추진상황 평가, 수시 실천과제 개발
Ⅱ. 주요 세정혁신 세부실천방안
1. 일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내 사업자등록전담팀 설치.운영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 즉시 발급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명의대여.위장사업자 등으로 세원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분류전담관이 사업자등록신청자를 면담한 후 즉시 발급하거나 조사과.징세과에 의뢰하여 사전 현지확인후 발급해 주고 있어
- 한편으로는 납세자에게 지연발급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들이 이를 악용, 자료상 등의 탈세 조장 사례가 있어 왔음
○ 따라서 이번 세정개혁 차원에서 납세서비스센터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 접수.현지확인.사업자교육 등 관련업무 일체를 담당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사업자등록업무를 일원화.전문화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국적으로 시행할 사항으로 본청(납세자보호과)에 건의.협의
2. 각종 세무조사를 더욱 공손하고 공정하게 집행
□ 조사절차진행에 있어서 일부 개선보완할 사항
○ 조사 착수하는 날 납세자에 대한 부탁말씀은 규정에 지정된 양식을 출력하여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있어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외형.자산 규모 등이 큰 기업인 경우 전산자료의 변환 등 조사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 선정사유의 설명 미흡
○ 세무조사 결정통지시 조사내역만을 통지함으로써 조사내역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대부분 별도 방문하여 결의서 사본을 복사해 감
□『납세자에 대한 부탁말씀』에 세정혁신 및 조사혁신 의지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협조 당부
- 조사공무원에 대한 의례적인 문안인사나 관리자에 대한 방문인사 금지 및 조사기간중의 통상적인 편의제공 일체 사양
- 조사받을 장소(원칙은 본점사무실 실시) 선택 가능
- 조사사무실 설치비용 최소화(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복사비 등의 비용 조사반에서 부담)
-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종결제도 등
⇒ 고충.애로사항은 전화나 FAX 또는 E-mail로 상담
○ 또한 현행 조사결과통지서와 별지로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가산세액 계산근거, 인별 소득처분명세 등을 통지하고, 납세고지서 발부시점에서 결정결의서 사본 등을 우송
□ 개선효과
○ 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부담 축소 및 납세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내방 불필요
* 우선 우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관련규정 개정
·하반기 법인세 정기조사 착수분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 후 지방청 전체로 확산
3. 납세자 내방 축소를 위한 신고업무 개선
□ 각종 세금신고는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납세자가 오랜 신고관행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작성지도를 받아 신고하고 있음
○ 또한 과세자료 소명, 고지내용 문의, 증명발급 등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
□ 납세자와 세무관서간의 정보교류의 대부분 HTS 이용 확대
○ HTS의 편리함을 피부로 느끼도록 동업자단체 등을 통해 시연회 실시 등 집중 홍보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 제공
○ HTS 이용 확대를 위한 3개년 계획수립 추진
- 세무대리인, 대법인,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순으로 단계적 확대
* 3년 이내 전체 납세자의 80% 이상 가입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법인 50%, 개인납세자 30% 이상 가입 추진
□ 납세절차 이행에 세무대리인 역할 적극 확대 추진
○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함을 적극 지도.설득
- 세무대리인 명단을 세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신고서 대리작성을 원칙적으로 자제, 신고서 작성지도로 단계적으로 축소
○ 수수료 인하 등 관련단체의 협조.동참을 요청하여 영세사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우편신고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우편신고 확대 등
○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선
→ 문답식 작성방법에 의한 신고서식 등
○ 신고서식을 구하기 쉽도록 동사무소, 사업자단체 등에 배포
○ 모든 과세자료는 우편.전화.E-mail 등으로 소명받아 처리
○ 과세자료에 의한 수시분 고지, 비정기 납세자(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고지시는 과세경위와 계산근거를 별도 작성 통보
□ 개선효과
○ 납세자 세무서 방문요인의 원천적 해소
○ 우편신고 및 세무대리인의 신고대행 확대로 신고업무 효율화
○ 전자세정 확대로 납세편의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 세무대리인협회와 신고대행 확대 협의 및 세무대리인 명단 홈페이지 게시는 2003년 상반기 중 자체시행하고,
○ 신고서식 개선은 본청 건의
4. 조사도중 성실신고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종결
□ 세무조사시 성실신고자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중지, 즉시 조사 종결하고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에 반영
○ 지금까지는 세무조사시 신고내용이 성실하여 추징세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조사담당자의 책임문제 등을 의식하여 당초 조사예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조사
- 납세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 함
○ 이후 조사착수분부터 조사진행 중에도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추징세액이 없거나 극히 적어 성실신고가 확인되면 조사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조사를 중지하고 즉시 종결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성실신고로 확인되는 경우 모범납세자표창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일선지침 시달, 자체교육 실시후 즉시 시행 가능
5. 업종별 전문조사전담제 도입
□ 동일 업종 및 거래형태에 따라 전문조사전담반 운영
○ 현행 국제조사분야.재산제세 조사분야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타분야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IT산업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로 경제구조가 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전문지식과 새로운 조사방법이 요구되나 조사요원의 전문업종 및 신종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납세자에게 불편 초래
○ 동일 업종 및 거래형태별로 조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축소함과 동시에 공평과세 실현
【 조사전담반 구성 예시 】
- 국제거래조사전담반 : 국제거래가 많은 업체
- 전자상거래조사전담반 : 전자상거래 업종
- 일반금융, 증권·보험, 병원, 유통업, IT산업 관련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전담반 지정 운영
- 고소득자영업자 조사전담반 운영
- 범칙조사·자료상 조사전담반 운영
* 하반기 정기조사시부터 업종별 전문조사팀을 지정하여 조사배정
6.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
□ 그간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상존으로 탈세만연주의 풍토와 탈세를 범죄시 하지 않는 납세의식 팽배
○ 신종조세범칙 유형에 대한 처벌규정 미흡으로 적절한 대처 불가
□ 앞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간섭 없이 편안하고 친절한 봉사기관으로 존재할 것이지만, 구조적인 탈세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여 탈세심리를 근절할 것임
○ 따라서 지방청 조사국에 전문가로 구성된 범칙조사 전담반을 지정하여 상습탈세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확대할 것이며
○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임
* 전자상거래 등 신종탈세관련 범칙규정 신설 건의
7. 조세불복사건의 신속한 처리
○ 이의신청 심의 및 적부심 심사위원회의 부정기 개최로 상정기회를 일실하면 이의신청 및 적부심의 등 조세불복사건의 법정 처리기한 1개월이 바로 지나감
○ 이의신청 심의 및 적부심 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월 2회 이상, 매월 정기적(예 :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으로 개최하여
- 신속한 납세자권리구제와 법정처리기한 준수로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함
* 즉시 시행 가능
8. 공정.객관.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산인사 전보제도 개선
□ 종래 수동처리 내지 부분 전산처리 하던 인사관리 업무를 완전 전산화한 전자인사시스템을 개발, 2001년부터 실무활용
○ 종래(2001년 이전)에는 6급이하 직원 전보시 근무희망 반영없이 '주소지 인근관서 배치원칙'을 적용한 배치작업 등 대부분 수작업에 의해 인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 전자인사시스템의 개발로 전산전보 실시 및 증명의 전산발급 등 각종 인사업무가 전산화되어 인사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 전자인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전산전보 프로그램은 전 직원의 근무희망 관서와 근무희망 분야를 반영하고 주소지, 출근시간 및 각종 인사요인을 프로그램화 함으로써 종래 수동작업에 의존하던 전보업무를 완전 전산화
○ 직원들은 전보시마다 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전산전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기가 선택하여 입력한 근무희망 세무서와 근무희망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퇴근의 편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처럼 전산전보제도의 실시로 직원의 근무희망이 반영되고,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근무의욕이 고취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전 직원의 평균 출근시간도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또한 인사청탁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전산에 의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함으로써 전보업무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인사업무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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