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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국세청]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절차 및 관리계획 주요내용



○ 현행 부가세법상 금 및 금제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 금년 7.1부터 "골드바"등 순도 99.5%이상인 금(이하 "금지금")의 중간유통 거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면제 적용

 

○ 금세공업자등이 금지금도매업자등에게서 금지금을 구입할 때

 

- 대한상공회의소등 추천기관의 거래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됨

 

○ 추천기관은 금지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추천서 및 추천확인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중

 

○ 한편, 중간유통 단계의 금지금 거래와는 달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금제품등은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 국세청은 이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사업자를 조기 색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제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방침
 

 

 

 

1. 배   경

 

○ 금지금의 정의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

 

○ '02.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특례) 신설

 

- 금지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으로부터 거래추천을 받은 금지금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세 면제기한  :  2003. 7. 1 ∼ 2005. 6. 30 (2년간)

 

○ '03.4월「국세청 고시」제정

 

-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3항에 의거 금지금의 거래양성화를 위한 추천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국세청 고시로 규정함으로써 면세금지금의 거래절차를 명확히 함

 

 

 

2. 면세금지금 거래절차

 

① 금세공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추천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천신청서 입력 및 거래(수입)추천서 수령

 

② 금세공업자등은 거래(수입)추천서를 유효기간내(발급일로부터 10일)에 도매업자 및 제련업자(수입의 경우 세관장)에게 제출

 

③ 도매업자 및 제련업자는 추천서의 유효기간내에 추천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추천확인서 수령(수입의 경우 추천기관이 EDI를 이용해 직접 세관장에게 전송)

 

④ 금세공업자등은 유효기간내에 금지금을 면세로 구입(수입)

 

 

 

 

 

 

3. 면세금지금 거래 관련자

 

○ 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cert.korcham.net)

 

- 한국 귀금속 가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www.goldtax.org)

 

- 한국자금중개회사 (www.kmbco.com)

 

* 추천기관은 면세금지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추천시스템을 구비하여 함

 

○ 금지금 도매업자

 

- 1년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3회 이상 체납, 5년 이내 결손처분 및 조세범칙의 사실이 없을 것

 

○ 금지금 제련업자

 

- 귀금속·비철금속광석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자

 

○ 금세공업자

 

- 귀금속제조업자로서 3회 이상 체납, 5년 이내 결손처분, 및 조세범칙의 사실이 없을 것

 

○ 위탁제조판매업자

 

- 귀금속제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3회 이상 체납, 5년 이내 결손처분 및 조세범칙의 사실이 없을 것

 

 

 

4. 금지금 거래양성화를 위한 관리계획

 

○ 민·관 합동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추천기관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면세금지금 변칙거래 혐의자 색출

 

○ 관리방안

 

① 국세청은 법령의 요건에 맞는 거래대상자를 전산시스템에 의거 신속히 분석하여 추천기관에 통보

 

② 추천기관은 전산시스템에 의거 국세청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거래추천서를 발급하고, 거래추천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거래추천확인서를 도매업자등에게 직접 발급

 

③ 국세청은 추천기관의 추천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면세금지금 거래자의 부가세 신고내역 등과 정밀대사·분석함으로써 변칙거래자를 색출

 

 

 

 

 

 

〔참고자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 및 금제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금년 7월 1일부터 "골드바" 등 순도 99.5%이상인 금(이하 "금지금"이라 함)의 중간유통 거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세공업자·금제품위탁제조판매업자·금지금도매업자 등이 상위 단계의 거래자인 제련업자·금지금도매업자에게서 금지금을 구입할 때,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의3③)에 규정된 추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금중개회사의 거래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지금을 면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먼저 관할세무관서에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금 지금 거래당사자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후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추천기관에 거래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기관은 금지금의 원활한 거래 및 거래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의한 거래추천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중간유통 단계의 금지금 거래와는 달리 소매상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금제품 등은 종전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이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업자를 조기에 색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지금 및 금제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 부가세 면제 제도의 배경

 

○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여 합법적인 수입금과 불법적인 밀수금과의 가격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불법적인 금지금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임

 

○ 그리고, 면세금지금 거래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 중간유통 단계에 있어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부가세의 면제를 인정하고

 

- 추천기관은 금지금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금지금 변칙거래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부가세 면제 방법

 

○ 먼저 금세공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도매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받아야만 추천기관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추천기관은 면세금지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거래추천신청, 추천서발급, 추천여부 확인을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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