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발 배경
○ 기준경비율 제도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6천만원∼1억5천만원)이상 사업자로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추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한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경비가 인정됨
○ 그 동안 적용대상자에게 기준경비율 제도 모의 실시, 세부담비교표에 의한 안내 등을 통하여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조기에 준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기준경비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여 왔으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장,가정에서 좀 더 쉽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추계소득금액계산프로그램」과「경비분류표를 개발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종사직원에게 보급 및 안내하였음.
Ⅱ.「추계소득금액 자동계산 프로그램」개발
○ 납세자가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 수입금액, 주요경비 증빙수취 금액의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자동작성. 출력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프로그램 입력사항을 납세자가 사용하기 쉽게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Ⅲ. 경비유형 구분하는「경비분류표」개발
○ 경비분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경비 항목별로 경비지출 내용에 따라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를 세분류하여 이를 일목요연하게 구별하는 경비분류표를 개발
Ⅳ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국 확산
○ 개발한 추계소득금액 계산프로그램과 경비분류표를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납세자 및 산하 세무서 종사직원에게 보급한 결과 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분류, 추계소득금액계산 과정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업무량 절감에도 좋은 효과가 입증되어 본청에 개발내용을 보고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납세자, 종사직원이 적극 활용토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전국 관서에 확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자료실_국세청제공프로그램_소득세신고 관련) 및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www.dgtax.go.kr/공지사항)에 게시
☞ 홈페이지 게시 하루만에 1천건 이상 접속
- 기준경비율 적용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동업자 단체 등에서도 적극 이용
Ⅴ. 개발 효과
○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장 및 주소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신고접수 창구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자율적인 신고분위기 조성과 종사직원의 업무량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신고·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편의 제공 업무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데 이의가 크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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